알바 실업급여 받는법!! 실업급여 수령중에 아르바이트 한다면 이건 꼭 알아야?!!

알바 실업급여 받기 위한 조건과 실업급여 수령중에 아르바이트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임시직에 종사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있습니다

알바 실업급여 받으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등과 같이 명칭이나 형태에 불문하고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 3가지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1. 대상자!!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한 퇴사자이어야 합니다. 경영난 등으로 인한 명예퇴직, 권고사직 등과 같이 비자발적 퇴사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직, 창업, 전직 등을 위한 자발적 퇴사자는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질병, 임신, 출산, 육아, 통근 곤란 등이 있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 조건!!

퇴사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합산하여 6개월(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알바라고 하더라도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비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3. 구직 노력!!

고용노동부가 정한 조건에 따라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위의 조건들을 충족시킨 알바(아르바이트)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고 1년기간을 경과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는 경우 vs 못 받는 경우?!!부정수급 처벌은?!!

실업급여 수령중 알바 신고 해vs말어?!!과태료 신고포상금은?!!

실업급여만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거나 구직활동중에 지인의 부탁으로 단기로 일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알바는 단기이면서 임시직으로 정식 취업도 아닙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알바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라면 알바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징, 과태료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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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중 신고해야 할 소득?!!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짧은 기간 동안의 임시적 취업에 해당됩니다. 취업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알바중에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만 합니다.

  • 월60시간(주15시간)이상 근로자
  • 1개월미만 알바, 일용직
  • 생업목적 3개월이상 근로 제공자
  • 정부에서 하는 공공근로  참여자
  • 실업급여 이상 소득 발생자
  • 예술인으로 월50만원이상 계약 체결자
  • 노무제공자로 월80만원이상 근로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이상 수령자
  • 일용근로자, 임시직, 회의 참석 등 근로제공자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하는 자
  •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 가업에 종사하는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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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부정수급 과태료 처벌과 신고포상금?!!

실업급여 수급중에 알바를 하고 있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으로 인한 과태료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실업급여 지급 중지
  •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징
  •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추징이 면제되고, 형사처벌 등에서 선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전국 고용노동부 지청에 할 수 있습니다. 지사 방문이나 홈피, 우편, 메일 등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분 보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신고해도 됩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수급 확인시에는 최대 5백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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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하면 실업급여 수령액은?!!

알바로 일한 내용을 신고 하면 취업 일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실업급여를 공제하고 받게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하루 실업급여액이 7만원인 사람이 10일간 취업을 하였다면 수령 할 실업급여액에서 70만원(7만*10만원)을 공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의 실업급여 몇 푼 때문에 수입을 신고하지 않으면 목돈 과태료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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