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탈루를 위한 차명계좌 처벌 과 신고포상금 어떻게?!!신고 방법은?!!

불법이나 탈루를 위한 차명계좌 처벌 과 신고포상금,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조세 포탈이나 불법 자금 조달 목적으로 악용되어지기도 하는 것이 차명계좌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관리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고포상금 제도도 있습니다. 금융실명제하에서의 차명계좌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명계좌 뜻?!!유형?!!

차명계좌는 금융 자산의 “실제 소유자와 해당거래의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말하며 대포통장이라고도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명의의 계좌가 아닌 모든 경우가 포함되기 때문에 대표자 명의로 개설해서 자금관리를 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 개인명의 이외의 모든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의 가족도 해당됩니다

차명계좌(대포통장)는 탈루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중에 사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책임소재가 명확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또한 타인 명의를 빌려서 불법 자금, 조세 포탈 등의 특정한 목적으로 악용된다면 피해자는 모두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적발시에는 강력한(?)처벌을 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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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허용?!!어떤 경우?!!

차명계좌원칙적으로 허용되어집니다. 차명거래이기는 하지만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친목회, 동창회, 교회, 종중 등의 자산관리를 위해서 대표자인 회장, 총무, 간사 명의로 개설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부모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차명계좌 허용 안 된다?!!탈법행위?!!

차명계좌라고 하더라도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불법에 해당되고 처벌대상입니다

법령에서 규정해 놓은 탈법행위라는 것은 “법령상 금지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중에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등”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차명계좌 탈법 행위는 1)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서 타인 명의로 예금하는 경우 2)불법 도박자금  3)조세포탈 목적 4) 금융상품의 가입한도 회피를 위한 자금 분산  5)불법 자금 모음을 위한 집금거래 목적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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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처벌?!!과태료?!!

불법으로 타인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해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모두가 처벌 대상입니다.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입금액 탈루 목적으로 매출액, 수수료 등을 차명계좌로 입금 받거나 사업자 본인이외의 계좌로 입금 받는 것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리고 자금 거래를 직원명의 계좌로 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경우 등도 동일합니다

이런 행위들은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 세금을 면탈하는 것으로 공정과 정의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신고도 받고,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과 세무조사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적발시에는 40%의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탈세와 관련되지 않는 불법행위들은 경찰에서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명계좌 사용으로 인한 처벌은 고의나 부주의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벌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적발시에는 명의를 빌린 사람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받는 것으로 강화하였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차명계좌 형사처벌 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의 추징과는 중복해서 처벌받게 됩니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과 방법?!!

차명계좌에 대한 신고는 국세청이나 경찰청에 하면 됩니다. 국세청에 할 때에는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하면 됩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차명계좌를 신고하려는 자는 “사업자 차명계좌신고서(별지제1호서식)” 를 작성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를 할 때에는 차명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내용과 증빙내역,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방문, 우편, FAX, ARS 126전화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신고를 바탕으로 차명계좌 추징액이 1천만이상인 경우는 신고계좌 건당 1백만원신고 포상금이 지급되어집니다. 그리고 신고인별 연간한도는 5천만원까지입니다.

실제로 2020년도 지급된 신고포상금은 1,784건에 금액은 무려 179억원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불법이나 탈루도 넘쳐나고 신고, 포상금도 많기 때문에 신고에 대한 노하우와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도 많답니다.

동일한 차명계좌가 중복으로 신고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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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시기?!!

정상적인 신고로 부과처분(추징)이 확정된 경우에는 부과처분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금융거래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법일 뿐만 아니라 차명계좌 처벌 과태료는 형사처벌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순간적 이득이나 절세 때문에 신세 망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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