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법적효력 과 공증 받으려면?!!차용증 작성하는 법과 주의사항은?!!

차용증 법적효력 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지인에게 돈 빌려 달라고 부탁하거나 빌려줄 일이 없으면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현실을 살아가다가 보면 그런 일들은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그와 같이 지인들간에 금전거래를 할 때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차용증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용증 작성은?!!

금전이나 물품을 빌려 주거나 빌릴 때에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사인간의 계약서를 “차용증”이라고 합니다.

“현금보관증” “지불각서”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작성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원하는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차용증 작성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하며, 법적 효력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는법 꿀팁 4가지!!빌려준 돈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방지하려면?!!

차용증 작성 해야 하는 이유?!!

1.분쟁 대비?!!억울한 일 예방?!!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서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늘 오해, 다툼, 분쟁이 되기도 합니다.

금전 관계에 있어서도 차용 금액, 일시, 상환 여부 등에 대한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문서로 만들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빌려 준 돈 받지 못해서 억울해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모르쇠”로 일관해서 손해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신속한 채권 확보?!!

채무자가 부도나 폐업, 파산 등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 신속한 채권확보를 하는데 좋습니다. 차용증 자체만으로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니고 공증절차를 받거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현금, 이체 문제 예방?!!

현금이나 이체를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빌린 돈이 아니라고 하거나 현금 수령사실을 부인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차용증 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친구나 지인들간에 부득이하게 돈 거래를 하면서 “차용증 작성하자!” 고 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 거래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원천차단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요건하에 따라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높이기 위한 작성법?!!

차용증 작성에 대한 법적 서식은 없습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사인간에 하는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 거래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1.제목은?!!

제목은차용증으로 하는 것이 목적과 취지에 가장 잘 맞고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2.인적사항은?!!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가능하면 자필로 적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사항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실물을 보고 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에 사용된 신분증은 복사해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이 실제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보고 해야 합니다

차후에 상호간에 문제 발생시 최고장, 법원서류 등의 우편 발송, 공시 송달 등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해야 합니다

3.금액, 변제일, 이자는?!!

6하 원칙에 의해서 작성하되 금액, 변제일, 이자 등에 대한 내용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자 납입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기한 경과시의 연체율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내용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빌릴 때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상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미 상환, 연체 등의 문제는 늘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인감증명서,인감도장은?!!

본인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에는 사인이나 막도장 보다는 인감도장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도장은 공신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5.특약사항은?!!

미상환이나 연체 발생했을때를 대비한 특약사항을 적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가 되면 “재산을 압류 한다!! 담보 제공을 받는다!!…”등과 같은 것을 명문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문제 발생시에 채권확보나 소송시에 신속한 일처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앞 수표 유효기간과 타행 수표입금, 출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면 됩니다

▶자기앞수표 유효기간 어떻게?!!기한 경과했다면?!!타행 수표입금 과 출금은?!!

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에 필요한 조건들을 완벽히 구비해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차용증 법적효력 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당시의 상황이나 내용, 문서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채무자간의 기억 차이나 변제 불능 등의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다만 차용증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에서 유리하며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등을 통해서 판결되기까지의 시간 단축이나 비용 절감 등을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카카오뱅크를  이용한 수표와 무통장 입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 참고 하면 됩니다

▶카카오뱅크 수표입금 과 무통장입금 되나요?!! 카뱅 신용카드 발급과 이체한도 는?!!

차용증 법적효력 을 위한 공증?!!

1.공증 장소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를 방문해서 하면 됩니다.

2.준비물은?!!대리인도 가능?!!

채권자, 채무자의 신분증, 도장을 준비해서 방문하면 됩니다. 작성된 계약서가 있다면 준비해 가면 되고, 그렇지 않거나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작성해도 됩니다.

질병 등으로 본인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한 일처리도 가능하며, 대리인 방문시에는 위임장과 위임인, 대리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임자와의 관계도 적는 것이 좋습니다

3.채무자가 거부하면?!!

채무자가 바쁜 일정 등으로 공증사무소 방문을 거부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 단독으로도 일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때에는 채무자 인감도장이 날인 된 차용증 2장과 채무자 위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런 서류를 구비해 주지 않는다면 채권자 단독으로 공증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공증과 관련된 사항은 공증사무실에 문의하면 됩니다.

가족간에도 돈 거래 하지 마라, 보증 서지 마라,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돈 빌려주면 돈 잃고 친구 잃는다….“등과 같이 금전 거래에 경종을 울리는 명언들은 많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차용증 작성하고 공증 받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간적인 어색함이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모은 돈을 날려 버리거나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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