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처벌!!보상 받는 경우 vs 못 받는 경우?!!

도난 된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지나 사용하면 어떤 처벌이 있고, 보상 받는 범위는 얼마나 될까요?!!

타인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습득 후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다양한 처벌과 형벌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난이나 분실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처벌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도난 된 신용카드 체크카드 처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습득하면 카드사에 전화 걸어서 신고하거나 경찰서, 파출소 등에 분실물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한 가까운 우편함에 넣어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 도난이나 습득한 카드를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신전문금용업법과 형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2가지 이상의 죄목으로 같이 처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난이나 분실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있습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분실이나 도난 된 카드를 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3호 참조).

실제로  분실이나 도난 된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시도하였지만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이 죄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미수에 대한 처벌은 없기 때문입니다.

2) 절도죄 사기조

타인의 카드를 훔친 경우에는 당연히 절도죄가 됩니다. 또한 분실 된 카드라고 해도 특정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을 습득하면 절도죄가 됩니다.

그래서 현금 인출을 하고 회수하지 않은 채로 atm기 위에 있는 카드를 습득하면 절도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이용해서 물건 구매나 현금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됩니다.

가맹점 등을 상대로 하는 사기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는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결제를 위해서 습득한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사용 불가나 잔고가 없었다고 해도 미수범으로 처벌 됩니다.

절도죄에 대해서는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29조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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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유이탈물횡령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길거리 등에서 발견되었을 때 이를 습득해서 반환하지 않거나 유실물로 신고하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0조 참조).

그리고 분실이나 습득한 카드로 대출을 받거나 계좌이체를 시도한 경우에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범죄들은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 가지가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습득이나 도난한 카드로 몇 천원 사용하려다가 몇 천만원 벌금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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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카드 체크카드 분실 보상 되는 경우 vs 안 되는 경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분실이나 도난 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카드 분실이나 도난 신고는 연중 무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경우에 카드사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그 밖에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습득이나 도난한 사람의 카드 사용을 막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들의 부정사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빨리 신고해야 합니다.

1) 보상 받는 경우?!!

카드를 도난이나 분실한 경우에는 카드사에 전화나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사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에 사용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신용카드 1매당 일정금액의 보상 처리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말하는 회원의 중대한 과실이나 귀책이 없어야 합니다. 즉 카드를 도난이나 분실했을 때 즉시 신고하면 최대 60일까지 보상 받을 수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보상 못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는 카드 소지자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되므로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 고의로 부정 사용한 경우
  • 카드 서명을 하지 않거나 관리 소홀에 의한 부정사용
  • 카드를 대여, 양도, 보관, 이용 위임, 담보 제공, 불법 대출 한 경우
  • 가족이나 동거인에 의한 부정 사용
  • 가족이나 동거인이 원인에 의한 부정 사용
  • 도난이나 분실을 알고도 늦게 신고한 경우
  • 부정 사용 피해 조사를 위해 협조를 요구했으나 협조하지 않은 경우
  • 카드를 이용한 현금 융통 등 부당한 행위 등

카드는 정말 관리 잘 해야 하고,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카드를 습득한 경우에도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용시도 만으로도 중대한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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