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잘못했을때 해결은?!!지연이체제도와 착오송금 반환청구제도(신설) 란?!!

실수나 부주의로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전산과 인터넷의 발달로 타인에게 돈을 보낼 때에는 금융권을 방문하지 않고 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하지만 중간 단계인 은행원의 검증이나 확인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실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계좌이체 잘못으로 주인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는 돈이 연간 2천억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해결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대처?!!

송금 착오가 발생하면 해당 은행에 내용을 통지해서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착오로 보내기는 했지만 타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면 송금자나 금융권에서도 맘대로 해결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래 은행에 유선이나 방문을 통해서 내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에는 송금자, 송금일시, 수취인, 은행명, 계좌번호, 금액에 대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착오 내용을 인정하고 돌려주기를 바라는 수 밖에 없습니다

송금 착오시 송금인, 은행원, 수취인이 할 일은?!!

1.송금인은?!!

송금인은 착오 송금 내용들을 해당 은행에 알리면서 원만한 해결을 기대해야 합니다. 착오 입금된 수취인에 대한 정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 등을 안다고 하더라도 자력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2.금융기관,은행원은?!!

중간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나 은행원은 신고 내용을 근거로 해서 수취인에게 해당 사실을 설명하고 자발적인 송금을 기대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취인이 해당 은행의 고객이 아니라면 일은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수취인 은행에 내용을 설명하고 수취인 은행 직원이 다시 수취인에게 설명하면서 자발적 반환을 기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2~3일은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되는 은행원의 잘못은 전혀 없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의무도 없답니다

다만 고객을 위한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고, 본인의 업무 처리 순위에서 후 순위로 밀리는 수가 있답니다

3.수취인은?!!

금융권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본인 돈이 아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식 밖의 사람들도 있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내 통장에 들어 온 돈이니까 “내 돈”이라고 고집 부린다면 소송이나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답니다

착오 송금 반환거부 한다면?!!

착오로 송금된 것을 반환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소송이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처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되는 착오송금 반환청구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실수로 들어온 돈이라고 하더라도 수취인 동의 없이 인출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계좌이체 잘못한 돈 사용하면 범죄?!!

착오 송금 된 돈을 맘대로 사용하게 된다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한 돈을 돌려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맘대로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주웠거나 본인 카드를 분실했을때의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주웠을때 대처 잘못하면 범죄자 될 수도?!!체크카드 분실했다면 ?!!

착오송금 반환청구제도란?!!(2021.7월 시행)

반환을 거부하는 사람과 소송을 진행하면 비용 뿐만 아니라 시간도 최소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액이 아니라면 귀찮고 바쁜 일정 등으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2021.7월부터 시행하는 제도가 “착오송금 반환청구제도”라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당사자간에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나서서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빠른 해결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안 내면 압류 등 불이익 많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제도 활용 어떻게?!!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1.절차는?!!

▶송금인이 보험공사에 착오 송금 신고와 반환 신청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통신사,중앙 행정기관, 지자체의 자료등을 이용해서 수취인 정보를 파악해서 자진반환 권유

▶수취인 자진반환하면 마무리 됨

▶반환거부시에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함

▶판결문에 의해 강제회수 진행

▶수수료 공제후 송금인에게 반환

2.비용은?!!

법원 결정에 의해서 회수한 돈 중에서 일정 비용(수수료)을 제외한 나머지는 신청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비용은 반환금액에 따라서 다르고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저렴할 것이라고 합니다

3.기간은?!!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면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면 2개월 정도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훨씬 빠르고 원활하게 해결된다고 합니다.

송금 착오 예방하려면?!!

1.스스로 조심?!!

바쁜 일정 등으로 발생하는 착오 송금을 예방하려면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실수나 부주의로 잘못 입금하면 위와 같이 너무나 복잡한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본인, 금융기관이나 은행원, 수취인들이 받게 될 시간적 낭비와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2.지연이체 제도 이용?!!

송금한  후에 상대방이 바로 인출되지 못하도록 일정시간의 유예를 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등록해 두면 착오로 상대방에게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3~5시간 정도 지나야 상대방이 출금할 수 있습니다.

착오 송금된 내용을 지연이체 제도로 등록한 시간내에 확인되었다면 거래를 취소할 수 있어서 해결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들렁대는 성격이나 보이스피싱의 위험에 대비하려면 이 제도를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은 거래 은행이나 홈피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한 곳에만 등록해 두면 전체 계좌에 적용된답니다.

열심히 모은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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