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쓰는법 접수장소는 어디?!!사기죄 고소장 작성할 때 이건 주의해야?!!

고소장 쓰는법 접수장소와 사기죄 고소장과 무고죄와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살다 보면 실수나 부주의 혹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억울한 일, 피해보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속으로 삼키고 넘어갈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고소”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한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장 작성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오히려 당하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장 쓰는법!!작성방법?!!

“고소장“은 억울함이나 피해를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본인을 대신해서 해결해 달라고 청원하는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특정 피해사실과 상대방을 특정화할 수 있어야 하고 고소장 양식과 쓰는법에 맞게 작성, 제출해야만 합니다.

고소장 쓸 때에는 다음의 내용들에 주의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1.인적사항?!!가해자 이름 모르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피고소인을 특정화할 수 있어야 빠른 수사에 좋기 때문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는 곳, 직장명을 적어도 되고, 나이만으로 표시해도 됩니다.

피고소인을 명확히 알 수 없으면 피고소인의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인터넷 범죄로 상대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 아이디, 닉네임, IP 등을 캡쳐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이나 길거리 폭행 등과 같이 가해자 이름을 알 수 없다면 “성명불상자”라고 표시합니다.

2.고소대상 죄명은?!!제목은?!

죄명을 특정화 할 수 있으면 표시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셀프 고소를 하기 때문에 죄명을 모르는 경우에는 생략해도 상관 없습니다.

본인이 정한다고 해서 그것에 맞게 죄명이 반드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내용에 맞게 죄명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목을 “고소장”으로 하지 않고 “진정서, 탄원서“등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고소 요건을 충족하면 고소장으로 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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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소 취지?!!범죄 사실?!!

고소 취지와 범죄사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6하 원칙에 따라 사건 발생순으로 적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피해 내용, 범행일자, 범행시간, 범행장소, 피해 결과 등도 구체적으로 적어주어야 하고 인과 관계도 같이 표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주관적인 추측성 내용은 절대로 적지 말아야 합니다.

가령 “피해자가 수 십명되고 피해액이 수 백억이 될 겁니다…..”등과 같은 내용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고소장만으로 모든 내용을 파악해서 수사 방향 등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사실만 적어주어야 합니다. 본인 입장이 아니라 읽는 사람이 이해하고 파악하기 쉽도록 적어야 합니다

4. 증거자료?!!없다면?!!

억울함이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최대한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한 고소장은 혼자만의 억울함 주장이며 황당한 소설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인 입장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당연한 내용입니다.따라서 증거는 최대한 많이 제출하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면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톡, 문자, 음성,메일,우편, 사진, 동영상, 내용증명 뿐만 아니라 피해나 억울함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지인들도 증거자료에 해당됩니다.

진술 내용을 바꾸거나 번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녹음이나 동영상으로 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별다른 증거자료가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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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 장소와 처리기한은?!!

고소장은 경찰서나 홈페이지에 있는 “표준 고소장”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등의 서식을 다운받아서 사용해도 됩니다.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로 작성후 제출해도 됩니다.

고소장 접수는 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반드시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수사기관에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가 많은 경우가 있고 가해자의 주소지 활동 범위내에서 수사하는 것이 증거 수집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기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1천명이라면 고소장 접수는 1천명 피해자 각각의 주소지가 아니라 사기 친 사람 주소지 한 곳에서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의 주소를 모르거나 시효 완성 등으로 인한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소인의 주소지에 신고해도 됩니다. 고소장 접수장소가 달라도 정당한 접수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신고는 접수되었지만 주소지로 사건을 이첩하고 재배정해야 하기때문에 2~4주정도의 시간적 소요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소 사건은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증거부족 등으로 기한 내에 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연장 승인을 받아서 계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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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제출방법과 비용?!!

고소장은 본인 뿐만 아니라 대리인에 의한 접수도 가능합니다.수사기관 방문 뿐만 아니라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우편 접수할 때에는 정확한 전달과 확인이 편리한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이버범죄를 제외하고는 방문이나 우편접수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소장 제출에 대한 비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불복이나 이의신청 등으로 민사사건으로 번지는 경우에는 인지대, 송달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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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장 주의사항?!!무고죄 처벌 면하려면?!!

사기죄 뿐만 아니라 고소장 작성시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사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억울함이나 피해사실 때문에 과장하거나 흥분된 상태에서의 고소장 작성이나 진술은 부메랑으로 돌아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고죄이며 고소장의 기본 서식 “기타”에 다음과 같이 주의사항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때에는 형법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고소장 제출을 위한 최종 서명하기 직전에 표시되어 있다는 것은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검토하라는 뜻이고 고소 남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고소장 잘못 제출은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지만 허위 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근거한 피해나 억울한 사실을 적시하면 무고죄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셀프 작성이 망설여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고죄”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법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억울함을 소화할 여력이나 능력이 되지 않고 “평생의 한”으로 남을 것 같으면 고소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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