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법 수취거부 했을때 대처법?!!인터넷 내용증명 보내는법은?!!

내용증명 작성법 수취거부했을 때 불이익과 내용증명 발송법은 어떻게 될까요?

사인간의 금전거래, 임대차 만료, 물품대금 등으로 인한 서로의 기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약이나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해당 내용을 통지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하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받을 때에는 효력이나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효력 있다vs없다?!!발송 이유는 이것 때문?!!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보내는 “사적 문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채무 불이행 등을 확인하거나 촉구하기 위해서 작성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적 문서와 달리 신뢰성 있는 우체국을 통해서 전달된 문서이기 때문에 정확한 전달, 의사표시와 상대방 대응 등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빙서류가 됩니다.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권 해지, 보증금 반환 등을 할 때에 발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약 불이행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민법제111조 규정에 의하면 “내용증명이 수취인에게 도달한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의사 표시의 효력을 충족시켰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노력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문구가 표시된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독촉과 위협의 효과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수령인이 특별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거나 반박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해석할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내용증명이 판결문처럼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소송 등에 유리 2) 소송 요건 구비 3) 계약이행 촉구나 심리적 압박감 조성 4) 신속한 판결 유도 등의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내용증명이고 필요적 절차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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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수취거부?!!대처법과 불이익은?!!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는 자유가 있듯이 수령인은 수취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내용증명 수취거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들이 소송 진행에 있어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수취거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8.20 선고 2019두34630판결)

“내용증명 수취거부를 하였기 때문에 우편물의 내용을 알수 없었고, 발송인의 의사표시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수취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수령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불편함, 귀찮음 등으로 내용증명 수령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에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기한 내에 상대방에게 계약해지 표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수령자가 수취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도달”되지 않아서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취거부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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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법!!쓸 때 주의사항?!!

내용증명 법적서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내용증명 작성법도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등에 있는 서식이나 작성법을 다운 받아서 참고 자료로 사용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법은 발신인, 수신인의 인적사항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하면 됩니다.

분쟁 소지가 있는 것들이나 너무 많은 내용을 적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논쟁을 이어가야 하고, 법원 판결시에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요건들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제목은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해야하고, 회신 일자, 변제 일자, 만료일자 등은 정확한 날짜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정된 날짜까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에는 불이익, 소송 제기 등에 대한 내용도 같이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줄 뿐만 아니라 소송 등을 진행할 때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보내는법!!인터넷도 가능하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오프라인, 온라인의 2가지가 있습니다.

1. 오프라인 발송!!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서 보내는 것으로 업무시간에만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은 동일한 내용 3부를 작성해서 발송인 1부, 우체국 1부, 수신인 1부씩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체국을 방문해서 내용증명을 보낼 때에는 동일한 3부를 작성하되, 봉인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발송할 때에 동일 문서 여부를 우체국 직원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부는 발송인에게 돌려주고, 발송시에 부여받은 등기번호를 이용해서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발송!!

인터넷 우체국을 방문해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우체국에서 직접 내용증명을 작성할 수도 있고, 서식을 다운 받은 후 작성해서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 우체국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자료 보관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와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1. “인터넷 우체국”검색
  2. 우편–>증명서비스–>내용증명 클릭
  3. 이용안내 확인 후 신청
  4. 인적사항(보내는 분, 받는 분), 본문 작성
  5. 비용결제

발송한 내용증명을 분실하였다면 신분증을 소지해서 우체국을 방문하면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우체국으로 발송한 경우에도 3년이내에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여러 분쟁들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내용을 참고해서 미리 대비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발송할 일이 없고 받을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은 삶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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