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 쓰면 불이익 무엇인가요?!!미작성시 과태료 와 처벌은 과연?!!

근로계약서 안 쓰면 불이익 은 무엇이고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요?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알바 등의 고용형태나 명칭에 불구하고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일 뿐만 아니라 사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에 대해서 노동자와 사업주가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두로 서로간에 합의한 것도 근로계약서에 해당되어집니다. 다만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입증이 곤란하거나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장소
  • 업무내용
  • 임금(급여,상여금,수당 등)
  • 근로시간(업무시작,종료,휴게시간)
  •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그 외에도 서로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의 표준 서식은 근로기준법에 있지만,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되어집니다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이유?!!

구두 계약으로도 성립하지만 서로간에 기억이 다르다든지, “모르쇠”등으로 일관했을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입사 당일에 작성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서로간에 합의만 된다면 차후에 작성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입사한 상태에서 몇 일~몇 주정도 일을 한 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라고 하더라도 노동자가 일을 시작한 날로 소급해서 적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근로조건이나 임금 등에 대해서 서로간에 상반된 주장을 하거나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때에 가장 중요한 증빙서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에 해당되고, 미작성시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과태료 처벌조항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고발해서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작성에 대한 신고는 퇴직후에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안 쓰면 어떻게?!!

근로자 불이익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월급, 수당, 복지혜택 등에서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법령으로 규정된 요식행위이며 문제 발생시 가장 중요한 서류이지만 미작성이 근로관계에 영향을 끼치치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모든 것을 양심적으로 알아서 챙겨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노동자가 알아서 챙겨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항의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구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곳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이라면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분쟁이 발생했다면 통상적으로 다른 직원들에 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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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실업급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해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는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는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하는 것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고예고를 통지받지 못했다면 이것 또한 처벌대상입니다. 그런 것들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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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서로 손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간에 주장하는 급여, 임금, 근로조건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법으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청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한 민사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마무리되어지기까지는 수 개월~수 년씩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증빙서류가 없기 때문에 구두나 증인 등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에 발생하는 서로간의 시간적 낭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정말로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 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고용주)에 대해서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후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는 미작성자 1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직원이 많은 경우는 사업주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과태료나 벌금은 사업주에게만 부과되는 것이며,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교부까지 완료해야만 처벌 대상이 아니랍니다

서로간에 피해 방지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최선의 예방책은 법령을 준수하면서 계약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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