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기초연금 감액사유 3가지와 지급중지 사유!!

국민연금 연계감액  무엇이고 기초연금 감액사유 3가지와 지급중지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0년 이상 납입하고 만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매월 수령하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으로 소득이 적거나 없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이나 소득 정도에 따라 감액이나 지급중지 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연계감액(기초연금 감액제도)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수급자의 기초연금을 일정 기준에 따라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인 단독 가구는 최대 33만 4,80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월 50만 2,200원 이상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최대 16만 7,400원까지 줄어드는 것은 이 제도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700만명 중 약 38만명의 기초연금이 평균적으로 월 7만원 정도씩 감액되어 지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2.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필요성

이 제도는 만65세이상으로 하위 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령자들의 소득을 재분배하고 수급자 간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기초연금 혜택까지 누리면 너무 많은 혜택이 집중되고 소득 재분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수령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제도가 역차별을 일으킨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연금 개혁과 관련된 부부감액제도에 대한 불만은 전체 의견의 25%나 되었습니다.

3. 국민연금 많으면 기초연금 감액은?!

위 제도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감액도 많아집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개인별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납부금액, 가입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50만 2,200원보다 많아지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60만원 받으면 기초연금은 5만원 정도 감액
  • 국민연금 70만원 받으면 기초연금 6만 5,000원 정도 감액
  • 국민연금 80만원 받으면 기초연금 7만 5,000원정도 감액
  • 국민연금 90만원 받으면 기초연금 9만원 정도 감액
  • 국민연금 100만원 받으면 기초연금 9만 5,000원 정도 감액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으면 초과하는 1년마다 기초연금에서 1만원씩 추가로 감액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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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연금 연계감액 사유 3가지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액됩니다. 기초연금 연계감액 사유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연계 감액
위에서와 같이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에서 감액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감액되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경우 (2024년 기준 50만 2,500원 이하)
  •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받는 경우
  • 기초생활 수급자나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 연계감액 계산은 두 가지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첫째는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계산이고, 둘째는 소득재분배급여액(A급여)에 따른 계산입니다.

각 방법으로 계산된 값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감액된 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100% 범위입니다.

2) 부부가구 감액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가구 감액을 적용해서 20%를 감액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부부가구의 기준연금액은 월 53만 6,000원입니다. 각자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 결과를 합친 후 20%를 감액한 것입니다.

3) 소득인정액 연계감액
소득인정액은 개인의 총 소득과 재산을 월평균한 금액입니다. 수급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만큼 기초연금에서 감액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수급 자격 선정 소득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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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초연금 지급중지 지급중단 사유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초연금 지급중지됩니다.

1) 금고 이상의 형
기초연금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연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국가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벌금형, 단기간 구류형, 집행유예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상지급 됩니다.

2) 행방불명이나 실종

수급자가 행방불명, 실종되었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지급이 중단됩니다. 행방불명이나 실종신고 한 후 30일이 경과해야 하고, 30일 이후부터 지급이 중지됩니다.

3) 해외 장기체류
해외에서 60일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면 그 기간 동안 지급이 중지되고 귀국하면 다시 지급됩니다.  그래서 5월 5일에 출국하여 10월 5일에 입국한다면 7월부터 지급이 중단되고 귀국 후인 11월부터 다시 지급됩니다.

4) 소득이나 재산 증가
수급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면서 수급 자격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중지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원을 넘을 경우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5) 기타 대통령령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중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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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초연금 지급일자 수령시기 입금계좌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하지만, 25일이 휴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에 지급하지 않고 미리 지급합니다.

그래서 25일이 일요일이면 그 전 금요일인 23일에 지급됩니다. 긴 연휴라 해도 공휴일 전날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그래서 생일이 1959년 4월 1일인 경우에 신청은 전월인 3월 1일부터 가능하고 4월에 만 65세가 되므로 그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생일이 25일 이후라고 해도 지급이 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 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의가 있다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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