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했다면?!!실업급여 부정수급 과 과태료는 어떻게?!!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를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코로나19로 실업의 위기에 놓인 근로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직, 재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준비단계에서의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 비용으로 받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신청 전후로 알바를 할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알바비 몇 푼(?) 때문에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 전후 알바와 과태료, 신고포상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쥐꼬리 만한 월급(?)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원천징수되어 가던 것에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업자 상태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실업급여이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전 회사가 4대 보험 적용 회사일 것
  • 명예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한 퇴사 일 것
  • 이직, 창업 등을 위한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 퇴직후 1년이내에 신청할 것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했을때 수령 가능 vs불가능?!!

재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잠시 하게 되는 알바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형태나 하고 있는 일, 근로기간, 임금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살펴야 합니다.

1.실업급여 수령 가능?!!

실업급여를 수령 할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잠시 하는 알바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알바는 일용직 형태로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득도 적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는 정상적인 직장이나 직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전에 알바를 한 것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들어오는 월급이라고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2.실업급여 수령 불가능?!!

근로계약서나 명목상으로는 알바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길고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상용 근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직장이나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하는 알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인을 잠시 도와주기 위한 알바라고 하더라도 근로기간, 급여 등에 따라서 본인의 의도와 다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심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홈피나 유선, 방문 등을 통해서 확인 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 몇 푼 벌려고 하다가 실업급여도 제대로 못 받고 직장도 못 구하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상용근로자”로 표시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간이나 급여의 정도와 상관없이 취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알바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나서 알바를 한 경우에는 일부나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나 조건에 따라서 취업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폭 넓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취업으로 인정되면 일부나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실업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취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이상 근무
  • 근로제공 대가로 구직급여일당 이상 수령한 경우
  • 무급으로 일 하는 경우
  •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따라서 실업급여 기간 중에 당장의 생활비 해결을 위한 알바를 하는 것 보다는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올바른 직장이 구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고 합니다

개인간의 금전거래를 할때에 작성해야 하는 차용증 법적효력과 작성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면 됩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과 공증 받으려면?!!차용증 작성하는 법과 주의사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했다면?!!과태료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형태들은 다양하고 교묘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격을 이용하거나 위장 해고하는 경우, 이직사유나 금액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필요 서류를 위조, 허위 기재, 소득 미신고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과태료 등에 대한 것은 고용노동부 홈피를 방문해 보면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는 취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수당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급액 몰수는 물론이거니와 수급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에 회사가 공모나 동조를 하였다면 회사는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리고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미만의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은 어떻게?!!

1.전산화,인터넷 발달!!

“부정 수급을 할려는 자!”와 그것을 “찾아내려는 자!”인 고용노동부간의 “창과 방패의 싸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산화, 인터넷의 발달로 웬만한 것들은 적발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보험협회, 금융감독원, 지자체의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2.부정수급 신고포상금 때문?!!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신고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 차원에서 신고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동일 공간에서 같이 일 하는 동료가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정수급자는 쉽게 적발된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실업자로 전락한 사람들의 안정적인 재취업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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