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미수검 불이익 과 과태료 어떻게?!!직장인과 국가검진 다르다?!!

건강검진 미수검 불이익 이 많기 때문에  제 때에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인, 자영업자를 불문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고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 종사하는 일이나 사업장 형태에 따라서 기간이나 시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과 같은 6대암을 조기 발견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인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제 때에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직장인을 대상하는 것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유지, 증진을 위해서 실시!”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시 시기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나 업무에 따라 달리하고 있습니다. 현장 근로자들이나 위험한 업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무직 종사자는 검진 기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객년제 대상자?!!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가 주로 정신적 근로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객년제(2년 단위)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사무직 근로자 등과 같은 사람들은 2년마다 1번씩 무료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의 출생년도를 홀수, 짝수 기준으로 받는 시기가 결정됩니다. 태어난 년도가 짝수 연도는 짝수 년도에 검진을 받으면 되고, 홀수 연도는 홀수 년도에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2.매년 받는 사람?!!

현장직이나 비사무직 종사자들은 매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은 단순 반복업무를 하는 사람, 생산, 건설 현장 종사자 등이 해당됩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사무직이라고 하더라도 주된 근무장소에 따라서 받는 시기가 다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내근 기자는 2년마다 받지만, 외근기자는 매년 대상자입니다.

3.특수건강검진 대상?!!

분진이나 소음 등이 많은 유해환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야간근무자들은 “특수건강검진”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직업병이나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반 검진과 달리 특수 검진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특수 검진기관은 대부분이 대형병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된 곳이어야 합니다. 검사 받는 항목도 다르고 유해인자에 따라서 6개월~12개월 단위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처방전 재발급 방법과 유효기간 경과했을때의 해결책에 대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면 됩니다

▶처방전 재발급 방법 어떻게?!!!유효기간 경과했을때 대리수령 자격과 방법은?!!

건강검진 미수검 불이익 과태료?!!

암이나 중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전 국민 무료검진 프로젝트입니다. 질병에 걸리면 완치를 위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본인과 주위 사람들도 힘들게 합니다

건강검진 안 받으면 불이익

그런 것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에 맞추어서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 때에 드는 비용은 국민들 월급이나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것이기 때문에 위반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들도 있습니다. 건강검진 미수검시 불이익 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질병 조기발견 어려움
  • 의료보험 혜택 미적용
  • 과태료 발생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과 상실 어떻게?!!!신청 언제까지 하나요?!!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미검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벌 규정으로 고용주, 사업주 모두에게 똑 같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미수검에 대한 과태료는 직장인 1인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종업원이 많은 곳은 상당한 금액이 된답니다. 과태료 부과의 기본 단위는 5년 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 는 위반 횟수에 따라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1.사업주에게 부과!!

1회 위반시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개정되면서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 3백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고의로 검사를 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가 충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게으름 등으로 안 받은 경우는 근로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때에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은 3백만원입니다

근로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는 회사는 노력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공문, 문자, 카톡, 휴가실시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구두로 하는 것은 서로간의 기억차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분쟁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근로자에게 부과!!

1회 위반시 5만원, 2회 10만원, 3회는 15만원을 부과합니다. 이것은 양벌규정이기 때문에 사업주, 근로자 모두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위와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 검진대상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검사 가능한 항목과 병원에 대한 친절한 안내문도 동봉되어 오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우편물이나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의 건강검진 대상자를 알 수 있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피나 앱 이용
  • T.1577-1000콜센터 전화하기

홈피 방문, 앱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로 전화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홈피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임을 입증하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도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콜센터에는 대상자 조회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백세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검진으로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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