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재발급 방법 어떻게?!!!유효기간 경과했을때 대리수령 자격과 방법은?!!

몸이 아파서 병원을 방문하였지만, 몇 분~몇 시간을 기다렸다가 진료를 마치면 지쳐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만사가 귀찮기 때문에 발급받은 처방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약 타야지!”라고 집으로 와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집 근처 약국에는 처방전에 기재된 약이 없는 수도 있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처방전 유효기간 을 놓쳐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방전 유효기간?!!

약국에서 약을 타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처방전이라는 것은 진료 당시의 환자 건강 상태, 나이 등을 고려해서 담당의사가 발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약국에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약을 살 수 없습니다. 처방전 유효기간 은 처방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성명, 주민번호, 코드, 처방약품 명칭, 진료의사명과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처방전 유효기간 은 조제약인지?  약의 종류, 성질, 처방을 내린 병,의원은 어디인지?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며 법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지는 않았답니다.

하지만 작은 규모의 동네 병,의원은 보통 3~7일정도 되고,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은 3~14일 정도 됩니다.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몇 일간으로 표시되며, 기간 계산을 할 때에 공휴일, 일요일도 포함합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하루가 자동 연장됩니다

조제약 유통기한과 약국약 유통기한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면 됩니다

▶조제약 유통기한 과 약국약 사용기한 차이는?!!! 유통기한 약국약 어떻게?!!!

처방전 유효기간 지났다면?!!

유효기간이 지난 처방전으로는 약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쓸모 없는 휴지조각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처방전으로는  약국에서 원하는 약을 구입할 수도 없고, 판매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방전 유효기간 이 지난 경우에는 담당 의사의 진료를 새로 받아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최초 발급 당시와 재발급 당시의 환자 건강상태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재발급 싯점으로 기준으로 새롭게 처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단순한 분실이나 훼손된 처방전은 그런 절차가 생략되며 쉽고 간단하게 다음의 2가지 방법중에서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방광염 약국약 완치는?!! 초기증상과 방광염에 좋은 음식?!!

처방전 재발급 받는법 2가지?!!

분실이나 훼손된 처방전을 재발급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2가지가 있습니다. 재발급을 받기 위한 사전 준비물도 있기 때문에 미리 챙겨서 대비하는 것이 빠른 일처리에 좋습니다

1.오프라인 발급!!

준비물 : 신분증
☞ 방법 : 최초 방문한 병,의원을 재방문해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재발급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방문시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같은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것이므로 본인여부 확인이라는 절차를 거칠 때에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 악화, 바쁜 일정 등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한 재발급도 가능하지만 대리인의 범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2.온 라인으로 발급!!

☞  준비물 : 공인인증서, 본인 휴대폰
☞  방법 : 건강에 대한 각종 정보와 병,의원들이 연계되어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방문해서 해도 됩니다. 네이버. 다음, 구글 등의 검색창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검색한 후에 홈피 방문하면 됩니다.

홈피에는 병,의원, 약국 정보 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전문의들의 좋은 정보들도 많습니다. 처방전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와 본인명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 재발급 심사평가원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의료정보(상단 메뉴) ☞ 3)내가 먹는약! 한눈에 알아보기☞ 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약관 동의하기☞ 5)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기 ☞6)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7)서비스 약관 동의하기 ☞ 8) 본인 휴대폰 인증하기☞ 9) 서류 발급하기”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 곳에는 최근 1년간 본인이 복용한 약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 재발급 뿐만 아니라 투약 이력 조회나 약 성분 확인도 가능합니다

처방전 대리발급 어떻게?!!

“의료법시행령제10조”의 2규정에 의하면 처방전 대리인의 범위와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질병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대리발급을 허용할 수 없으며, 다음과 조건들이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1.대리수령자 범위!!

☞환자의 직계존속, 미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형제자매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밖의 필요한 경우라는 것은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시설직원 등), 미성년자(의사 결정능력이 있는 경우)

2.구비서류!!

☞ 환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 환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서류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재직증명서(시설종사자)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가 있습니다

처방전은 수령 즉시 필요한 약 구입해서 제 때에 복용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이며 정기적인 검진으로 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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