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건강보험료 폭탄은 왜?!!줄이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하라고?!!

퇴직후 건강보험료 늘어나는 이유와 줄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얼마전,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지급된 지원금의 산정기준이 의료보험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은 월급을 기준으로 하고, 지역가입자는 재산이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확하고 공정한 기준치이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에게 있어서 건강보험은 노동력이 떨어지거나 몸이 아플 때에 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랍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이 퇴사를 하면 건강보험료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후 건강보험료 폭탄?!!얼마나 오를까?!!

얼마 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건강보험료의 부당함에 대한 내용이 올라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직장인에 비해서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가 턱 없이 많이 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건강보험 체계에 의하면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직장인은 회사와 직장인이 1/2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직장인이 퇴사를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매달 나오는 보험료는 늘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이 무조건 늘어나기만 하는 것은 아니며, 미리 대처하면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후 건강보험료 줄이려면 이건 알아야?!!

퇴사를 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직장가입자격상실신고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새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14일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고, 자영업 등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직장 퇴사나 취업인 경우는 사업주(고용주)가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자영업, 사업등을 하면서 지역가입자로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다 챙겨야 합니다

퇴사한 후에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별 상태나 내용에 따라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으로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절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지급시기 와 지급기준 어떻게?!!기한내 미지급시 이렇게 대처해라?!!

1.피부양자로 등재?!!방법은?!!

퇴사를 하고 난 후에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직장인이고 본인이 특별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그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하지만 퇴사를 하였지만 본인의 부동산, 차량, 예금, 연금 등이 많아서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이하, 재산세(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선박, 항공기) 과표는 5억4천만원이하이지만 매년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해서 상향조정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차량이나 예금, 임대 수입등도 포함해서 산정합니다

퇴직후 건강보험료

2.모의 계산?!!어떻게?!!

퇴사후에 가입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여러가지를 종합한 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 재산, 자동차 등급별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나 재산, 예금, 자동차 등에 대한 점수 계산방식은 각각 다르고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간단한 어플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피를 방문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모의 계산을 통해서 본인이 부담 할 건강보험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홈피를 이용하는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공동인증서 로그인▶민원요기요 클릭▶보험료 조회▶4대 보험료계산”입니다

건강보험료 폭탄이 걱정된다면 퇴직시기, 연금수령 시기 등을 고려해서 소득을 분산하거나 증여, 처분하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매달 매달…한 번도 걸려지 않고 꼬박 꼬박내야 하는 보험료와의 비교 계산을 통해서 유리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3.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주의사항은?!!

직장가입자가 퇴사  후에 지역가입자로 전환함에 따른 보험료 폭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은퇴자의 건강보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제도이며 퇴직자는 퇴직이전 수준으로 일정기간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이용과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 퇴직이전 18개월기간 동안이 직장가입자로서 자격 유지기간이 통산하여 1년이상인 경우
  • 신청기간: 퇴직후 2개월이내
  • 적용기간 : 최대36개월간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후 지사 방문(부득이한 경우는 팩스, 우편, 유선 가능)

결혼, 나이, 직장, 소득 등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부과, 감면 등에 대한 내용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건강보험공단 홈피나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 든든한 국가보험이기 때문에 매달 납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안다면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게으름 등으로 그런 것들을 놓쳤을때의 경제적 손실은 본인 몫이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과 상실 어떻게?!!!신청 언제까지 하나요?!!

▶치아건강에 필수인 스켈링 부작용 과 의료보보험 어떻게?!!주기는 언제가 적당?!!

▶청각 장애인을 위한 보청기 건강보험 지원금 얼마나?!! 2021.7.1일부 개정 내용은?!!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