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 장애인을 위한 보청기 건강보험 지원금 얼마나?!! 2021.7.1일부 개정 내용은?!!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보청기 건강보험 지원금 대상자와 지급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손이나 발과 같이 신체에 작은 상처만 있더라도 생활에 불편함은 참으로 많습니다. 하물며 새 소리, 음악소리, 자연의 소리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들의 고통과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청각장애인들이 보청기를 착용할 때에는 건강보험 지원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보청기 건강보험 지원금은?!!

청각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보청기 구입을 할 때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을 보청기 건강보험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청각장애인으로 이비인후과의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아서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청각 장애 원인은 선천적, 후천적 요인을 불문하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면 누구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의한 자연노화인 경우 뿐만 아니라 한 쪽만 들리지 않는 경우도 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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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건강보험 지원금 얼마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1인기준으로 1회씩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는 금액은 구입 시기, 연차나 생활정도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건강보험가입자는 10%의 자기부담금이 있지만 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자는 자기 부담금이 없습니다.

2021년7월1일부터 개정된 보청기 건강보험 지원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청기 건강보험료 양측 지원(개정내용)?!!

보청기 지원은 원칙적으로 편측 지원이기 때문에 한 쪽에 대해서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5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10%로 양측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양쪽 보청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 10%를 제외하면 최대 235만8천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부담금이 없는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62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19세 미만의 청각 장애인
  • 양측 80db미만의 난청 환자
  • 양측 어음명료도가 50%이상
  • 양측 순음층력역치 차이가 15db이하
  •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이하

2021년7월1일부터 개정된 보청기 지원 기준에 의하면 기존의 만15세이하에서 만 19세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기준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일이 2021년7월1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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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건강보험 지급 절차는?!!

보청기 구입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한 서류는 필요적 법적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챙겨야 합니다

보청기 건강보험

1. 이비인후과 방문!!할 일은?!!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고 복지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이비인후과를 방문할 때에는 복지카드를 지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한 전문의의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 받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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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읍,면,동사무소 방문!!

자기 부담금이 없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합니다. 그 곳에서 보장구 급여 적격통지서를 발급받아서 보청기 구입할 때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자기부담금 10%를 부담해야 하는 일반적인 경우는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보청기 설치!!주의사항은?!!

“보조기기 처방전”을 근거로 보청기 판매업소를 방문해서 보청기를 구입해서 설치합니다. 보청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드시 등록된 급여 보청기이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청구를 위해서 영수증, 보청기구매 표준계약서, 바코드가 부착된 보청기 사진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4. 이비인후과 재방문!!이유는?!!

보청기를 설치하고 1달후에 이비인후과를 재방문해서 합니다. 전문의를 통해서 보청기를 착용했을때의 청력과 착용하지 않았을때의 청력을 비교하면서 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검증을 마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의가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는 최초에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 받은 병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같은 병원을 재방문해야 합니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류는?!!

보청기 업체와 이비인후과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이 때에 필요한 서류는….

  • 보조기기 처방전
  • 보청기 구매표준계약서
  • 구매 영수증,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통장 사본
  • 복지카드 사본입니다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가족에 의해서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신청하고 1~2주 정도 지나면 지원금이 지급되어집니다.

보청기는 고액일 뿐만 아니라 잘못 설치되면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꼼꼼이 잘 따져보고 확인한 후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보청기 설치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료 체험 행사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의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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