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혜택 과 보장은 어떻게?!!시민안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시민안전보험 혜택 과 보장, 주의사항은 어떻게 될까요?

평생 동안 아무런 사고나 질병 없이 생을 마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위험 요소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험 등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가입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저절로 가입되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인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이것은 시민들이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재해나 각종 사건, 사고 등이 발생했을때에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사건, 사고 등으로 사망이나 휴유장애 등의 판정을 받았을때에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지자체에서 가입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가입되어 있어며, 가입기간은 1년 단위이기 때문에 매년 갱신합니다.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가 보장 기간입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대상자는?!!

이것은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도 자동 가입됩니다.

별도의 건강진단이나 확인 절차없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자체만으로 저절로 가입됩니다. 시민에게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혜택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절차없이 가입됩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은?!!

보장 금액, 내용과 한도에 대해서는 가입하는 지자체에서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서 가입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내용은 불의의 사건, 사고, 재해 등에 의한 사망이나 휴유장애인 경우에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질병에 의한 사망이나 휴유장애는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일사병,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으로 인한 사고에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만12세이하의 아이들이 스쿨존에서의 교통상해 부상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중에 발생하는 사고나 강도 상해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고들로 인한 사망이나 휴유장애 판정을 받는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보장 범위와 한도 등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지자체 홈피나 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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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청구 기한은?!!

민법상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지급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서류는 가입된 보험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시민안전보험 청구시 주의사항은?!!

1. 보험금 부담은?!!

가입자인 시민이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보험금은 1원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납부한 세금으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담금은 있으며 공짜가 아니랍니다

시민안전보험 혜택

2. 보험지급은 알아서 vs 직접?!!

사보험과 마찬가지로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유가족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나 일사병과 같이 경미한 사고 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국민적 관심을 갖는 사건, 사고라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는 격언처럼 직접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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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 기준은 주민등록지 vs 사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사고 발생지가 아니라 주민등록지입니다. 즉 서울에 살고 있는 A씨가 부산에 휴가갔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지인 서울시가 가입되는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장 항목별이나 서류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4. 질병 청구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 일사병, 열사병,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이용중 사고, 강도상해 등이라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5. 제외대상자도 있다?!!

15세 미만인 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 보험 사고는 계약 무효에 해당됩니다. 보험사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두는 것 같습니다

6. 조건과 기준은 제 각각?!!

지자체별 재정 자립도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서 보험료에 차이가 있고 보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명칭은 동일한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범위,내용,기준, 조건 등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7. 사보험과 중복 지급?!!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보험은 정상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이나 생명보험과의 중복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아무런 제한없이 추가로 받는 보험금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리 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매사에 조심하는 것이 최고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꼭 챙기기 바랍니다. 아는 것만큼 득 보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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