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주소 모를 때?!!상대방이 수령 거부한다면?!!

내용증명 주소 모를 때 해결 방법과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대방에게 받을 금전, 물건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 두절이나 잠수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채무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 주소를 모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내용증명 주소 모를 때?!!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지만 상대방 주소를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 연락처만 알고 주민번호, 주소를 모를 때에는 보낼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채무 등을 촉구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보내는 사적 문서이며 상대방 주소지나 거소지로 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수령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주소를 모르면 발송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카톡, 이메일 등으로 보냈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내용증명에 준하는 효력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주소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법원, 이동통신사, 금융기관, 세무서 등의 도움을 받아서 주소를 확인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주소 파악하려면?!!

상대방 주소를 파악하려면 법원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통화내역, 카톡, 문자, 메일, 계약서 등을 근거로 해서 이해관계자임이 확정되는 판결문을 받아서 해당 기관에 요청하면 됩니다. 그 판결문을 근거로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가 있습니다

  1. 이동통신사사의  사실조회
  2.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3. 세무서의 과세정보제출명령
  4. 읍, 면, 동사무소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위 4가지 중에서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은 이동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휴대폰이 어느 통신사인지?몰라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국내 대형 3개 통신사에 모두 조회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추적이 되기 때문에 아무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 명의가 아니거나 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주소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금융거래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나 세무서에서도 자료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가지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정말 드문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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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이용?!!장단점?!!

이동통신사를 통한 사실조회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이나 세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소판결을 근거로 법원 홈페이지나 해당 법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법원 방문시 신분증 준비는 필수입니다. 이통통신사를 통한 주소조회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법원 홈페이지 방문
  2. 사건번호 선택
  3. “사실조회 신청서” 선택
  4. 신청취지, 목적, 대상 통신사, 대상기관 주소, 사실조회사항 입력
  5. 증빙서류 첨부
  6. 작성완료(제출)

위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고 본인이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본인에게 바로 통보 오지는 않습니다.

조회 기관에 발송되는 내용은 “0000법원”명의로 발송되고 해당 기관에서 조회 결과물은 법원으로 통보 해 주기 때문입니다. 신청자는 결과 통보물을 근거로 주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 주민번호 몰라도 되는 것이 장점이며 시간이 오랜 걸린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금융기관이나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마찬가지 절차로 진행되고 모든 내용은 공문으로 주고 받습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이용?!!장단점?!!

읍, 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시행규칙제13조에 의하면 “타인의 등본, 초본을 열람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세무사를 통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채권자 등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채무자 인적사항도 작성하면 됩니다. 해당 기간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을 활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상대방 이름, 주민번호 등을 정확히 알 수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즉 현재 주소지를 파악해서 보내고자 할 때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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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냈는데 수취인 없으면?!!

내용증명은 등기형태로 발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사 판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수령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발송지에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송 등을 진행할 때에도 유리한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수취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 거부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장기 부재나 폐문 등으로 우편물 수령 불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령한 우편물 내용이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결할 때에는 상대방 내용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반박할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반박 내용을 발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령자는 거부 자유가 있고, 발송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 등을 통한 방법보다는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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