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 표시 제한 하는법!!추적과 차단은 어떻게?!!잊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은?!!

발신자 표시 제한 하는법 과 추적, 차단은 어떻게 되고 070번호 차단은 어떻게 할까요?!!

스팸 전화, 광고나 지인의 장난기 발동 등으로 “발신자 표시 제한” 형태로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도 상대방에게 전화번호가 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능을 사용해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통화만 필요하고 차후에 통화할 일이 없거나 민원 등을 제기하면서 본인 신분 노출이 꺼려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발신자 표시 제한하는법과 그런 전화를 추적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신자 표시제한 하는법?!!이런 폐단도 있다?!!

폰이나 통신사 종류에 상관없이 발신자 표시제한 하는법은 간단합니다. 전화번호를 누르기 전에 먼저 “*23#”을 누르는 것입니다.

즉 걸어야 할 전화번호가 010-1234-5678이라고 가정했을 때에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걸기 위해서는 “*23#01012345678″을 연속해서 누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그런 형태로 오는 전화는 받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형태의 전화를 받는 상대방은 뭔가 숨길려는 의도나 뜻뜻함이 없는 찜찜한 전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특별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음성 전화로도 본인 인격이 드러나고 기본적인 전화 예절은 필요한 것이니까요

발신자 표시제한 차단하는법?!!득보다 실이 많다?!!

모르는 번호나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오는 전화를 차단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이용할 때에는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신자표시제한 차단하는법은 폰에서 설정하면 되는데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1. 우측 상단 점3개에서 “더보기” 선택
  2. “설정” 선택
  3. “수신차단” 선택
  4. “알 수 없거나 발신번호 표시제한 번호차단”활성화

설정은 간단하지만 부작용과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이것을 설정해 두면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오는 전화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저장되지 않고 처음으로 걸려오는 전화도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이 밧데리가 없어서 다른 사람의 폰을 이용해서 전화하는 경우나 차 빼달라는 전화, 배달 확인전화 등도 차단되게 됩니다.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에게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의 사람들만 소통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070 전화 차단?!!070으로 전화 걸 때는?!!

인터넷 전화인 070전화에 대해서는 발신자 표시제한이 불가능합니다.  070의 대부분은 불법, 사기, 스팸, 광고, 마케팅 형태의 전화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이런 전화는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부재중인 상태에서 070으로 전화가 걸려온 것에 확인 전화를 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69#”을 누른 상태에서 상대방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즉 070-12-4567로 전화할 때에는 “#690701234567″의 형태로 연속해서 누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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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표시제한 추적 확인!!가능?!!vs 불가능?!!

발신자 표시제한 형태로 걸려 온 전화를 본인이 추적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신분증을 소지해서 통신사를 방문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런 형태의 전화로 인한 모멸감, 성적 수치심, 스토킹,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사의 고객보호 때문입니다.

즉 통신사 입장에서는 폰에 설정되어 있는 기능을 활용해서 전화를 건 발신자도 고객입니다. 그런 고객이 합법적인 기능을 활용해서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는 것이고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신자의 일방적인 이야기만을 듣고 발신자 추적을 해 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는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해결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해서 사건화하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발신자를 사기, 공갈, 협박, 폭행, 명예훼손죄 등에서 전화 내용에 맞는 것으로 선택해서 고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소장에 근거해서 경찰이 통신사에 발신자를 조회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해서 제출하고, 고발인 조사 후 통신사에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적은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런 전화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 보면 그 보다 더 흉악한 범죄들과 사건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지속적으로 오는 전화가 아니라면 본인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전화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이 최상의 해결책이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합니다.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거는 상대방도 자유이지만, 그런 전화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수신자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그런 상대방을 알고 싶으면 발신자번호강제표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력 해결책 발신자번호 강제표시 서비스란?!!

수사기관의 도움없이 본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통신사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1개월간 본인에게 걸려 온 전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득이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최대 2개월까지도 연장이 가능하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구비해서 통신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 본인 신분증(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 통화 녹음내용(공갈, 협박, 스토킹 등)
  • 피해사실 증명자료
  • 경찰서 신고 접수증
  • 발신자표시제한 날짜, 시간(화면 캡쳐)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상대방이 확인되면 통화내용에 따라서 공갈, 협박, 성희롱, 폭력,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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