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계약직 수습기간중 해고 한다면?!!자진퇴사와 4대보험 적용은?!!

정규직 계약직 수습기간중 해고 할 수 있는 사유와 자진퇴사시 4대보험은 어떻게 될까요?

어렵게 채용 되거나 입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습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업무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해고를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혹은 수습기간 종료 후에 본 채용을 거부 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계약직 수습기간중 해고와 자진퇴사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피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수습기간이란?!!시용기간과 차이는?!!

수습이라는 용어와 비슷한 것으로 “시용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용기간은 본 채용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기간을 정하고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시용과 수습을 혼용해서 사용하거나 수습이라는 용어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알바 등과 같이 그 종류와 명칭에 상관없이 입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과 처벌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를 하였지만 또 다른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수습기간이란 확정적 근로계약 체결 후에 근로자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업무능력 훈련을 위한 기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정상적인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차 휴가 등에 있어서 기존 직원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수습기간 제한은?!!

수습기간을 얼마까지로 해야 된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개별적 업무에 따라 각각 다르고 회사에서 정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한다고 근로기준법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16조(수습근로자의 정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35조제5호에서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란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 공무원은 6개월 수습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 기간에 부르는 명칭은 “시보”라고 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수습기간중 해고는?!!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중에 얼마든지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고발이나 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중에 해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에 주의해서 해야만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고 서로간에 복잡하고 불편한 일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계약서 명시!!어떻게?!!

“수습기간 중에 업무능력 저하나 사고 등으로 인한 해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고 알려 주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확인이 곤란한 구두로 통보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고발이나 소송 등의 분쟁 발생시 기억의 차이 등으로 인한 복잡한 문제가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안 쓰면 불이익 무엇인가요?!!미작성시 과태료 와 처벌은 과연?!!

2.해고 사유는?!!

수습기간 중에 해고라고 해서 특별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해고가 가능한 경우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습기간중에 현저한 업무능력 저하, 직원들간의 불화, 불성실, 근무 태만, 사고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행위들에 대한 수 차례 시정요구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는 차후에 복잡한 문제들이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렵게 들어 간 직장을 비록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에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사에 의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법?!!자발적 퇴사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수습기간중 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규정에 의하면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해고예고 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3개월미만으로 수습기간 중인 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3개월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고를 한다면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6개월 수습기간중에 4개월을 근무한 경우에는 한 달의 예고기간을 주어야 하고, 즉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30일간의 급여를 주어야 합니다

계약직 수습기간에 임금 차이는?!!

정규직이나 1년 미만의 계약직은 최저임금 100%를 그대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습기간은 시보 6개월기간중에도 전액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수습기간중에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당연히 명시되어 합니다.

수습기간중 자진퇴사와 4대보험은?!!

3개월 수습기간중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자진퇴사는 가능합니다. 본인과 업무가 맞지 않아서 도저히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서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수리되지 않으며 퇴직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퇴사처리됩니다.

급여를 선지급 형태로 받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한 처리방침에 따라 일할계산해서 반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진퇴사후 4대보험은 상실처리됩니다.

퇴사 사유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도록 건강보험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처리하기 때문에 퇴사자가 할 것은 없습니다.

수습기간중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고용된 직원임에는 틀림없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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