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미제출 퇴사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제출시기와 처리기한은?!!

사직서 미제출 퇴사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렵고 힘들어서 사직서 확 던지고 싶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참아야 하는 것이 슬픈 직장인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퇴근길에 소주 한잔으로 달래어 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직서 제출없이 퇴사 해서도 안 되고,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들을 잘 지켜야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사직서 서식 내용은?!!

“직무를 그만 두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을 “사직서“이며, 법적 서식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단 결근, 퇴직금, 손해배상 등의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는 것이 좋고, 반드시 서명 날인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보안이나 회사 특성상 별도로 정해 놓은 서식이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 등의 서식을 이용해도 됩니다

  • 제목은 “사직서”
  • 인적사항(소속, 직급,성명 등)
  • 사직사유(일신상의 사유 등)
  • 사직일자
  • 서명 또는 날인

사직서 효력시기 규정은?!!

회사 규칙,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기간의 종료를 지정하였을때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였을때에 퇴사 처리가 됩니다. 임시직,비정규직,계약직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 기간 연장이 없으면 자동퇴사 됩니다

하지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별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근로자가 퇴사의사 표시를 밝힌 후 1달이나 그 다음 월급 지급기간이 끝나면 자동 퇴사 처리됩니다.

그리고 업무중이라고 하더라도 고용주,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를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퇴사를 요구할 때에는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영상의 심각한 위기 등과 같은 요건들이 있습니다. 권고 사직, 명예퇴직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언제든지 사직서를 통해서 퇴사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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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미제출 퇴사

사직서 미제출 퇴사 불가능?!!

고용주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를 문서로 작성한 것이 근로계약서이며 입사할 때에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관계가 종식 되거나 퇴사 하게 되는 경우는 퇴직처리나 사직서 제출로 마무리되어 집니다

회사를 그만 두고자 할 때에는 퇴사 30일전까지 제출함으로서 업무 인수,인계를 원활하게 하는 방법으로 고용주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사가 가능하고 퇴직금 지급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할때 회사 승인 필수?!!

회사를 그만 둘때에 반드시 회사 승낙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정해진 요건들을 충족해서 제출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승인 처리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노력과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판례(서울행법2010구합36541.2011.4.22)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동의없이도 퇴사할려는 근로자 의견도 중요하지만, 고용주도 대처할 시간적 여유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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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없이 퇴사 인정되려면?!!

이것은 근로자가 퇴사, 사직의 의미를 전달하고, 고용주가 그것을 수락, 인정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식되도록 하는 쌍방 계약행위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는 그러한 합의해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민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청약의 표시인 의사표시에는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 메일, 문자 등으로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지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명칭이 “사직서”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든지간에 본인 의사 표시를 밝힌 증거나 내용이 있어야만 분쟁 발생시에 유리합니다

다만 사직 의사를 밝힌 경위, 그 이후의 사정, 사직 의사 표시의 진정성, 감정적 발언에 불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술자리에서 습관적, 입버릇으로 “회사 그만 두겠다”라고 내 뱉는 말들이 정상적인 사직서 제출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직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는 분위기나 진정성 등에 하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출시기와 주의사항은?!!

회사가 사직서를 반려했다고 하더라도 제출후 30일만 지나면 정상적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 생활중에 받지 못한 퇴직금, 수당, 임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규정에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청구할 수도 있답니다

스카웃 제의에 따라서 퇴사후 경쟁사로 취직하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입사 당시에 전직 금지규정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그 조항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 업무 방해 등으로 소송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사 결재 확정까지 출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 감정이나 불편한 관계에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직서에 결재가 늦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결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이런 저런 핑계로 미루면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업무 인수와 마지막까지 출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달간의 월급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퇴직금 계산을 할 때에 평균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노동법상대적 약자인 노동자에 유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유리하고 좋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르거나 이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퇴사 매너라는 것도 존재하고 인생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가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아름다운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노사 관계를 떠나서 세상 살이를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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