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기준과 받는법?!!

프리랜서 퇴직금 연차수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쥐 꼬리만한 월급, 회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 등으로 힘들어 하는 직장인들의 꿈은 “자영업,사업가”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또한 스스로 일감을 찾고 모든 것을 고민해야 하는 자영업, 사업가들의 꿈은 스트레스 덜 받고 안정되면서 고정된 월급이 있는 “직장인”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장단점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프리랜서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 또한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연차수당 규정은?!!

프리랜서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회사나 집단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시간, 장소, 방법, 급여 등에 대해서 고용주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본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1인 기업가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 체결은 파트너쉽 관계이므로 회사로부터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도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독립 사업가”형태로 체결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매달 안정된 월급을 받고, 그 월급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근로소득과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3.3%만 내는 것이고 4대보험 납부의무자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별도로 알아서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이 규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애매한 규정들 때문에 회사에서 고용한 직장인에 준해서 일하는 곳이 많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의 맹점들을 편법, 불법, 악용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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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연차수당 받으려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프리랜서는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급대상자가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할 때에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 “도급계약서” “위임계약서” “용역계약서”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업무가 직장인처럼 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과의 애매한 기준때문에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인처럼 일하는 경우도 많고, 직장인처럼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처럼 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소송이나 논쟁이 일기도 하지만, 회사를 상대로 승소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프리랜서가 퇴직금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처럼 일 했음을 증명해야 된답니다. 계약서 작성기준이 아니라 실제적인 업무수행 여부에 따라 퇴직금 연차여부 등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판결기준으로 삼고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매일 특정장소에 출,퇴근 강요여부?
  •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적용여부?
  • 회사 업무와 겸직 여부?
  • 회사로부터 업무에 대한 감독 여부?
  • 회사가 편성한 업무 일정표에 따라 업무 수행 여부?
  • 회사에 업무 상시 보고나 승인 여부?
  • 다른 정규직 근로자와 비슷하게 지속적인 근무 여부?
  • 매달 고정적인 월급(기본급, 고정급) 수령여부?

위의 조건을 충족하였고 근로자로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하는 기본조건은 반드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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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노동관련법 보호 정도는?!!

직장인들은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련법의 철저한(?)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 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육아휴직, 최저임금,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부당 해고 할 수 없으며, 위반시에는 회사에 강력한 처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월급에 비해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도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자유로운 근무형태를 지닌 독립된 사업가이기 때문에 노동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근로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또한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의 능력과 노력여부에 따라서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지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계약체결이나 선언을 할 때에는 신중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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