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주휴수당 받는 경우?!! vs 못 받는 경우?!!주휴수당 4대보험 받으려면?!!

프리랜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받을 수 없는 경우 차이는 무엇이고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의 능력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기 위해서 특정 회사나 집단에 소속되지 않고 돈을 벌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프리랜서라고 하며 개인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의 수입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수, 연극배우 등의 연예인, 보험 카드 화장품 판매 모집원, 학원강사, 저술가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4대보험,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챙기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알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vs 프리랜서 애매한 차이?!!프리랜서 장단점?!!

현행법에는 프리랜서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고, 직장인과 비슷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는 곳이 많습니다. 노동조합도 없어서 피해를 보거나 복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프리랜서이기도 합니다.

직장인은 사업자나 회사에 소속된 상태로 계약 체결을 하고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출 퇴근, 업무, 휴가 등에 대한 통제를 받고 정해진 업무를 하게 됩니다.

회사로부터 매달 안정된 급여를 시급제, 연봉제 등의 형태로 받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 각종 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등도 받게 됩니다.

프리랜서 회사와 계약체결은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본인 책임하에서 일을 처리하고 출퇴근 시간 통제도 받지 않고 투잡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능력에 따라 수입은 천차만별이며, 대부분은 규칙적인 수입이 없습니다.

프리랜서 장점은 능력 발휘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에 무한대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자주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실력이 겸비되지 않으면 최저임금도 받기 어려운 것도 단점입니다.

또한 소득이 있더라도 금융거래나 대출 등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또한 4대보험, 주휴수당, 실업급여 등의 혜택이 없는 것이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를 선언할 때에는 본인의 능력과 장단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프리랜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는 회사가 1주일 동안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을 때에는 1일이상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직장인, 임시직, 알바 등과 같이 직종이나 근로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시킨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들에게 있어서 주휴수당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1인 기업형태이며 불법, 편법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계약형태가 1년이상 지속되면서 근로자처럼 일을 했다면 4대보험, 주휴수당, 실업급여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당초 근로계약과 달리 근로자처럼 일을 시키는 편법회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 40시간이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 휴식시간을 포함시키지 않는 등의 편법을 이용하는 회사들도 많아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건에 해당된다면 받아야 하는 돈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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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vs 받는 경우?!!

프리랜서는 모든 것을 본인의 책임하에서 하는 “1인기업”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계약회사로부터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해진 계약조건이나 내용을 원칙대로 이행한 경우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거나 불법 편법을 이용한 경우에는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지불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나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4대보험이나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

회사의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하는 순수한 의미의 프리랜서라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주휴수당 받는 경우?!!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일을 하거나 편법인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은 회사와 프리랜서 형태로 하였지만 일반 노동자처럼 일을 시키거나 수행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경우에는 4대 보험이나 퇴직금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4주동안 평균 40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하고, 퇴직금은 1년이상 일을 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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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주휴수당 받으려면?!!

당초 근로계약 체결형태와 달리 일반 노동자처럼 일을 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나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일반 노동자처럼 일했다는 것을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 된 증거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 출퇴근 시간 통제를 받았다는 내용
  • 업무나 근무지시를 받았다는 내용
  • 매일 정해진 일정한 급여를 받은 내용
  • 회사 업무를 처리한 업무일지 등

위와 같은 내용들은 반드시 공문에 의한 것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 메일, 카톡, 영상, 음성 등과 같은 것들이어도 상관없고 동료들에 증언에 의한 것도 상관 없습니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 통제와 지시하는 업무를 처리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직장인에 준한다는 것을 입증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요구하는 신고나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그 회사와의 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합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동종업계와의 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부당함을 참는 사람들도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나 사회초년생이 허울 좋은 프리랜서라는 형태로 계약만 체결하고 회사에 소속된 일을 하면서 피해보는 사례가 많기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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