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이 알려주지 않는 자동차세 안 내면?!!번호판 없이 운행한다면?!!

자동차세 안 내면 어떤 처벌이 있고 벌금 과태료 미납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가능한지와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될까요?

몇 백만원짜리 중고차 1대만 소유해도 서민들의 주택과 비슷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운행을 위한 유류비, 자동차보험과 실수나 부주의 등으로 인한 벌금 과태료 등을 포함하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필수품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보험료, 자동차세, 벌금, 과태료 등을 제 때에 납부해야만 합니다. 보험료 자동차세 벌금 과태료 등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뿐만 아니라 압류, 번호판 영치, 공매 등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 안내면 강력한 처벌!!

자동차세는 반드시 기한내에 납부해야만 합니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위반시에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다음과 같은 강력한 조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1. 가산금 중가산금!!발생하는 경우?!!vs 안 하는 경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익일부터 첫달에는 3%의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본세가 3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1.2%의 중가산금이 두 번째달부터 발생합니다.

최대 5년간 60회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최초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75%까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2.압류?!!압류가능한 체납액 범위 있다?!!vs?!!없다?!!

소유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은 경우에는 부동산, 예금, 급여에 대한 압류도 진행하게 됩니다.

자동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고 다른 체납이 많은 경우에는 경매, 공매를 하더라도 체납액 충당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재산조회를 통해서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압류 할 수 있습니다. 현행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는 자동차 체납인 경우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압류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압류 가능한 체납액 범위에 대한 제한도 없기 때문에 1회 체납만으로도 압류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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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호판 영치?!!영치 조건은?!!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는 체납액이나 체납 회수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체납액이 1천원이거나 1회체납이라도 영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과 전산의 발달 등으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서든지 영치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간의 업무 협약 체결로 타 시도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벌금 과태료 미납도 번호판 영치?!!체납 한도는?!!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벌금이나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벌금이나 과태료라는 것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정기검사위반 과태료, 책임보험위반 과태료,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위반 과태료, 과속위반 과태료, 신호위반 과태료, 안전위반 과태료 등이 해당됩니다.

자동차소유자가 흡연과태료, 폐기물과태료 등과 같이 자동차와 관련없는 과태료 대해서는 영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고 하더라도 체납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하고 체납액 총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만 가능하도록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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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영치하는 곳 한 두 곳 아니다?!!

세금이나 과태료가 체납되었을 때에 번호판 영치하는 곳도 각각 다릅니다. 자동차세는 세금이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재지 시,군, 구청의 세무부서에서 합니다.

또한 업무 협약으로 해당 지자체 체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국 지자체에서도 영치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분야에 대해서는 전국이 하나의 통일된 네트웍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정기검사, 화물자동차위반등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재지의 시,군,구청 교통과(지자체별로 명칭에 차이가 있음)에서 합니다.

그리고 과속, 안전벨트 미착용 등과 같이 경찰소관인 것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오전에 세금체납으로 영치된 것을 납부 후 번호판 부착하였지만 오후에 차량 과태료로 또 번호판 영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경찰서 단속 과태료로 영치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체납이 많고 재수가 없으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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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없이 운행한다면?!!처벌은?!!

번호판이 영치 된 차량이 도로를 운행하면 안 됩니다. 경찰에 단속될 수도 있고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하면 “번호판이 없는 차량은 도로를 운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차량은 경찰에게 단속될 수 있고,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기 위한 차량 운행이라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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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미가입 도로 운행하면?!!처벌은?!!

세금 과태료 벌금 등의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었고 해당 부서 방문해서 완납했다고 해도 번호판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규정에 의하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차량은 도로를 운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이나 과태료 벌금을 완납했다고 하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번호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도로 운행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불법을 국가에서 묵시적으로 인정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몇 일간이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만 번호판 회수가 가능합니다. 세금, 과태료, 벌금 체납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의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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