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을 위한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 보상범위?!!혜택과 과태료는?!!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 보상범위, 과태료 등은 어떻게 될까요?

운전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자동차보험이며 책임보험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헷갈리기 쉬운 것으로 운전자보험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명백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명피해나 대형사고가 났을때에는 정말로 힘든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

1. 가입 조건은?!!

자동차 보험(책임보험)은 상대방이나 자신의 신체나 차량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이면 반드시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책임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인명 피해나 대형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추가로 가입해 두는 운전자 안전장치로 임의가입형태입니다

2. 보상 범위?!!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운전 중에 발생한 대인 보상, 대물 보상을 과실 비율에 따라서 무한대로 해 줍니다. 따라서 일반적이고 경미한 사고는 이 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상대방을 보상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를 낸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뺑소니인 경우에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원이 되는 것도 이 보험 때문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대인, 대물 사고외의 처리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형사적, 행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사고가 났을때에 내가 보호받기 위한 것입니다

보험사마다 지급기준이나 조건 등에 있어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보상받는 부분을 크게 나누면 다음의 3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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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

1)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피해자가 사망, 상해를 입게 되었을때에 발생하는 형사합의금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승차자 1인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사고 정도나 내용에 따라서 수 백만~수 억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벌금 대납

사고로 운전자가 벌금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생한 자동차 사고 벌금을 지원합니다

3) 변호사 비용?!!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구속이나 정식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특히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해결방안이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 외에도 가입하는 보험 특징이나 특약 등에 따라서 혜택 등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자동차 보험은 작은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지만, 운전자보험은 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임의가입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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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료는?!!

자동차보험은 연간 30~200만원까지 차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적고 사고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많습니다. 운전자보험은 10~20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약을 이용하면 2~3만원으로도 해결가능합니다.

4. 과태료 발생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종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이륜자동차는 최고 30만원, 자가용은 최고 90만원, 영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최고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체납발생시에는 5%의 가산금과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최고 60회(5년간)발생합니다. 또한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1년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차량은 도로를 운행할 수 없기 대문에 도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금이나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었고, 현장에서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율적 임의가입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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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금 납입은?!!

자동차보험은 매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가입해 둔 보험사에서 문자, 메일, 전화 등의 안내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주소지 교통행정과(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음)에서 안내문도 날아오게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상해나 실손 등의 보험과 마찬가지로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의 장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가입해 두고 해지하지 않는다면 매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6. 보장범위는?!!

자동차 보험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가입된 자동차입니다. 가입자가 본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기준이 아니라 가입된 사람 기준입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차량에 상관없이 가입된 사람이 운전을 하면서 사고가 났을 때에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서 보장하는 범위나 내용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두 가지의 확장성 측면에서는 자동차 보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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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약 적용은?!!

책임보험 확장성이 크기 때문에 몇 만원 더 넣는 특약 형태로 운전자보험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에 특약을 넣는 방법으로 책임보험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천5백만대 정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운전자보험은 필수이며, 고가, 새차인 경우는 자차보험 가입도 필수라고 합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 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가입해 둔다면 사고로 인한  목돈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몸 고생, 마음 고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은 인터넷 등의 다이렉트 비교 사이트를 이용해서 꼼꼼이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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