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전세를 위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대상자와 서류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대상자,필요서류, 가입기간 등과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깡통 전세 등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전세보증금을 못 받거나 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해 두는 안전장치를 전세보증보험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가입이 가능한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의 두 곳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기업이고, 서울보증보험(SGI)은 사기업이며, 필요 서류, 가입조건, 비용 등에 있어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 보험에 가입해 두면 집주인이 지정 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에 안전하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보증보험회사에서 임대인을 대신해서 보증금을 지급해 주고,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 받아서 임대인과 싸우면서 받아주는 해결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아서 준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차인은 힘들고,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두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약간의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웬만하면 가입이 두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과 대상자?!!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주의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1.가입 대상자vs 불가능자?!!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적을 불문할 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외국인이거나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한 가입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인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로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가입가능 물건 VS 불가능 물건?!!

2-1. 가입 가능 물건

주택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이라는 것은 상시 주거용에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용이나 사무용으로 언제든지 상호 용도변경 전환이 가능한 것은 반드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주거용에 대한 확인은 공인중개사 등에 의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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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가입 불가능 물건

분쟁의 소지가 있는 다중주택, 공관, 가정 어린이집, 공동생활 가정, 근린생활(상가,점포,공장)등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이라도 무허가, 불법, 위법 건축물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나 전세 보증금에 채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부동산에 압류,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가입하려는 물건에 대해서 압류, 저당, 설정 등이 없는 깨끗하고 합법적인 주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3.보증 받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대상자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보증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심사를 거쳐서 최종 승인된 경우에 한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주택 인도(이사)
  • 전입신고 완료
  • 전세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등록

이런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임차인의 모든 권리를 공사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본인이 설정을 한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

4. 가입 서류는?!!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보증보험 영업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피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최근 1개월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 전입세대 열람내역
  •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위의 서류를 근거로 해서 신용조사, 보증심사의 과정을 거쳐서 보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증 심사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인감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 서류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가입 기간은?!!

가입 가능한 물건으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평생 모은 보증금을 떼이거나 제 때에 받지 못해서 불편한 일에 시달리는 방지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가입해 두는 것이 안전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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