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 과 아파트 재산세 납부일은?!!보유기간별 과세가 불가능한 이유?!!

재산세 과세기준일 과 아파트 재산세, 보유기간별 과세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본인이 소유한 기간만큼에 해당되는 혜택을 누리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세금도 소유한 기간만큼만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산세에 대해서는 소유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전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소유기간별 과세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언제?!!

재산세는 보유세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으로 지방세에 해당됩니다. 해당 물건이 소재하는 시,군,구청의 세무과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당해 년도 전액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 시점인 재산세 과세기준일 은 매년 6월1일입니다. 매년 6월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당해년도 재산세를 7월,9월로 나누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1일 현재 소유권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취득자에게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월1일에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양수인, 경매 낙찰인 경우에는 낙찰자, 불하인 경우에는 불하를 받는 사람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재산세 납부일?!!건축물 토지는?!!

아파트 건축물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납부일은 목적물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파트와 같은 주택은 7월과 9월이 재산세 납부일입니다. 1년치 재산세액을 계산해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됩니다.

1/2씩 부과됨에 따른 같은 세액으로 인한 납부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7월에는 1기분, 9월에는 2기분 등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고, 농지, 임야, 상가의 부속토지는 9월에 부과되어지고 시가표준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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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소유기간별 일할과세 불가한 이유?!!

자동차세처럼 본인이 소유한 기간만큼에 해당하는 세금 부과가 불과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효율성,징세비용 절감?!!

일할 계산에 해당하는 만큼 재산세를 수시로 부과하고 세분화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징세비용이 늘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2. 다른 것과 연관성?!!

재산세는 기초수급자 결정, 의료보험, 대출, 신용등급, 담보제공,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등과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러한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소유기간만큼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A에게 1년치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그것을 근거로 대출이나 담보 제공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소유기간만큼 부과하기 위해서 감액을 하게 된다면 대출권자나 담보권자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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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진국과 일치!!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도 과세기준일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당해 년도 전체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재산세 본질에 부합은?!!

재산세는 자동차세와 달리 보유재산의 가치를 담세능력으로 파악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보유세적인 성질을 지니는 것이 본질이므로, 소유기간만큼에 대한 과세는 본질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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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소유권 변동 발생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부동산(토지,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수시로 취득했다가 매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워낙에 고액이기 때문에 평생에 한 번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더군다나 1년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면 1년중에 소유권의 변동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편입니다. 취득과 증여, 양도 등에 따른 지방세, 국세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보유기간에 따른 일할계산 방식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자는 얼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여러가지 이유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때에 재산세를 보유기간만큼에 해당하는 일할방식으로 얻어지는 득보다는 전체 과세하는 득이 크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재산세 전액과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유 재산의 가치를 담세능력으로 파악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의 본질상 재산의 수익여부나 보유기간의 장단은 따질 필요가 없다. 과세대상 재산의 소유자는 수시로 변동 될 수 있으며, 보유기간을 따져서 1년분의 세액을 나누어 과세하면 조세징수 비용이 불필요하게 증가하게 된다(2006헌바1411,2008.9.28)”

여러가지 논의와 개선을 통하여 변경되기 전까지는 현 제도하에서 재산세는 1년치를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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