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유효기간 5년 이유 알고보니?!!체크카드 유효기간 만료되면 자동연장 어떻게?!

한국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필수품에는 스마트폰, 카드가 있습니다. 시중에는 수 많은 카드사들이 있고, 고객들도 있어며 카드 고객을 만들기 위한 비용과 경쟁도 정말로 치열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고객들에 대해서 왜 5년마다 번거럽게 갱신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한 번 고객이면 영원한 고객”으로 하면 카드사 뿐만 아니라 고객들도 정말로 편리하게 좋을 것인데 말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유효기간 5년에 숨겨진 비밀과 갱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유효기가 5년 필수?!!체크카드는?!!

카드를 발급한다는 것은 “카드사와 고객과의 계약 성립!(?)”을 의미합니다. 카드를 발급 받을 때에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결제 방법, 연체이율 등에 대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고객이 서명 날인하고 카드사에서 승인하면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그리고 이때 발행되는 카드는 카드사의 소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계약기간(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반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납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고객이 자르거나 폐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5년으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2년, 3년, 10년 등과 같이 같이 유효기간을 자유롭게 정할수 있지만, 현실에 있어서 고객에게 자유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조건으로 발급을 요구하면 카드사에서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랜 관행처럼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5년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에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유효기간 5년 이유?!!

1.마일리지,채권 소멸기간?!!

민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마일리지, 포인트, 상품권 등의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사용중에 생기는 각종 포인트, 마일리지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을 5년이내로 설정하면 사라지면서 고객의 손해로 이어집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선결제를 하고 뒤에 갚아나가는 방식이므로 민법상의 채권5년을 적용한 것입니다

2.마그네틱 수명 때문?!!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지자의 각종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마그네틱의 수명이 5년정도 된다고 합니다. 결재를 위해서 리더기에 삽입이나 빼 내는 과정에서의 접촉에 의해서 손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보관중에서 마그네틱 부분이 자석에 접촉되면서 수명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현실에 있어서는 5년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체크카드 유효기간 5년

3.쉬운 관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용”을 평가할 때에 주요 지표가 되는 것이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적절한 이용과 연체실적 등입니다.

카드를 발급하고 난 후의 사용실적이나 그 이후의 경제사정 변동 등에 대한 중간점검을 하면서 고객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기간 단위를 5년으로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4.관행 때문?!!

법적으로는 카드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객 관리나 위의 이유들 때문에 5년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중요한 고객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제한이 없거나 기간이 5년이내인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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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유효기간 연장은?!!체크카드는?!!

소지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카드가 맘에 들지 않아서 해지를 하고 싶거나 연장하고 싶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1.자동연장 되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 6개월전에 금액에 상관없이 단 1회라도 사용하면 자동연장의 의사가 있다고 간주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자동연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조건에 해당되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카드사에서 1개월이전에 자동연장을 위한 내용을 통보하게 됩니다. 문자나 카톡, 우편 등의 방법으로 갱신 여부를 묻게 됩니다.

해당 문자나 카톡,우편을 받고 2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는 것입니다

2.자동연장 안 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6개월전까지 단 1회도 사용하지 않으면 연장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자동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별도 안내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지하고 있는 카드를 폐기도 하지 않고 5년동안 사용도 하지 않았다면 갱신해서 계속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객들에게 갱신 안내를 하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 낭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내에 사용 하지는 않았지만, 갱신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홈피를 방문해서 (구)공인인증서를 이용하거나 서면 동의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인트 등의 혜택은 없지만 신규 발급받는 것 보다는 편리하기 때문에 갱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의 자동연장에 대한 내용들은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카드사별로 직접 홈피 방문이나 절차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소지하고 있는 카드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본인의 경제력을 무시한 무절제한 카드 사용은 심각한 경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급수급계획을 고려한 적절한 사용으로 신용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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