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면 절대적 손해?!!세금 과태료 소멸시효 와 중가산금 규정 알고보니?!!

세금과 과태료 소멸시효 와 중가산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합의된 규범인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실수나 부주의로 세금체납이나 과태료가 발생했다면 기한내 납부가 최선입니다. 거대조직인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버티는 것은 무모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국세 지방세 과태료의 (중)가산금은?!!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당초에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때에 최초로 발생하는 것이 가산금입니다.  가산금은 최초 1회에 한해서만 발생하며 본세(과태료)기준으로 3%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는 조건에 따라서 중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가산금에 대한 조건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가산금은 최대 5년간(60개월) 발생합니다

국세 지방세 과태료 중가산금 세율은?!!

낮은 금리에 비해서 국가나 지자체의 중가산금이 턱 없이 높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됨에 따라서 국세 지방세 과태료에 대한 중가산금 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세율에 의하면 중가산금은 기존의 1.2%에서 0.75%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고 중가산금이 발생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각각 다릅니다

1.국세(양소세, 종소세, 증여세 등)

양소세, 종소세, 증여세 등과 같은 국세인 경우에는 본세가 50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중가산금이 발생합니다. 전국 단위의 세무서에서 발급되는 고지서입니다

2.지방세(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과 같은 지방세는 본세가 30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중가산금이 발생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단위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3.세외수입(부담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지자체의 자주수입원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세금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 선에서 지자체 특성에 따라서 자유롭게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도 많고 수입의 근거와 형태도 다양합니다

세외수입에는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래와 같이 가산금, 중가산금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1) 0.75%중가산금?!!

2020년도 법령 개정에 따라서 매달 0.75%가 5년간 부과됩니다. 기존의 1.2%에서 0.75%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2) 1.2%중가산금?!!

세외수입의 과태료중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는 기존의 1.2%가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보험 과태료, 정기검사 과태료, 쓰레기 등 무단투기 과태료, 금연구역위반과태료, 주정차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1.2%가 적용됩니다. 국세,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중가산금처럼 0.75%로 하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3)중가산금 없음?!!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토지 재측량에 따른 지적재조사조정금,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금에 대한 환수금 등에 대해서는 중가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외수입의 종류는 지자체별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종류도 워낙에 많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지자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 지방세 과태료 소멸시효 어떻게?!!

세금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전국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부동산, 차량, 통장 등을 압류하게 됩니다. 압류는 영구적으로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소멸시효
그래서 체납 등으로 압류되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납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압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납부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좀 더 엄격히 이야기하면 압류되지 않은 상태에서 5년이 경과하였고 실수로 납부하였다면 그 돈을 환급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압류상태에서 5년경과했을때의 소멸시효는 임의 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압류 상태에서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담당자의 직무유기일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消滅時效)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며 기간은 5년간입니다.

세금, 공과금, 과태료에 있어서는 5년이지만 물품대금, 음식값, 빌린 돈 등에 대한 것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민법을 참고하면 됩니다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 부과된 세금, 과태료을 체납상태로 버티는 것은 정말로 무모한 행동입니다. 시중 금리가 2~3%임에 비해서 중가산금은 9~14.4%까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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