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1월 시행되는 보행자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처벌 과 보험료 할증 강화(신설)!!

2022년1월 시행되는 보행자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처벌, 범칙금, 벌점, 형사처벌과 보험료 할증은 어떻게 될까요?

직진이나 좌회전을 할 때에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신호를 잘 지키게 됩니다. 무시하고 달리면 단속카메라에 적발 될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회전은 눈치껏(?)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행자의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2022년도부터는 우회전 차량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보행자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은?!!

운전경력이 오래 된 사람일수록 우회전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부터 “우회전은 대충 알아서 하고 사고나면 책임지라(?)!”는 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찰의 단속규정도 명확하지 않았고 실제적인 단속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1월부터 시행되는 보행자 우회전 단속은 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보행자 최우선 안전체계구축을 위해서 마련한 것으로 명확하고 강화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정지나 신호를 따라야 하는 것이며 위반시에는 범칙금, 벌점 뿐만 아니라 형사적 처벌까지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속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횡단보도 녹색불 통과
  • 녹색불에 보행자 있는데 통과
  • 신호등 없어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즉 운전중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회전중이라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만 닿으면 무조건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행자가 반대편 끝 횡단보도에서 건너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지나가더라도 사고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말입니다. 별도의 우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에는 직전신호와 마찬가지로 꼭 지켜야 합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불일 때에만 서행해서 지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통과할 때에는 어린아이의 돌발행동이나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을 대비해서 반드시 서행해야 한다고 도로교통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우회전 단속 범칙금과 처벌은?!!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하면 우회전하려는 모든 차는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나 자전거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와 같은 명확한 기준과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구간에서 일시정지, 서행이나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에는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승용차에 대해서는 6만원이 범칙금이 있고,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벌점 10점이 추가됩니다

또한 이곳에서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금고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하였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12개항에 적용되어집니다.

보행자 우회전 위반 보험료 할증?!!

범칙금과 벌금 외에도 보험료도 할증되어집니다. 우회전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까지 할증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1번의 사고로 할증이 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으로 부과되는 할증료는 상당히 높은 것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이번 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 녹색신호가 들어오면 무조건 서라.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도 사람이 지나가면 무조건 서라.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최우선이다”

사소하지만 중요한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범칙금, 형사 처벌, 보험료 할증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부족한 것이 안전운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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