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보험 줄이는법!!자차보험 없으면 어떻게?!!단독사고 뜻과 자기부담금이란?!!

자차보험 없으면 어떻게 되고 단독사고 자기부담금 뜻은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반드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본인이나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가 가해졌을 때에 보상해주기 위한 것으로 가입은 필수입니다.

매년 가입해야 하는 것이며 미가입시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해당 차량 번호판 영치도 할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 뜻?!!

자차보험은 운전자보험처렴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단독 보험이 아닙니다. “자기차량손해”를 줄인 말입니다. 이것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내 차량에 발생하는 수리비를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면책금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수리 보장해 주는 범위는 단순 접촉사고, 상대방을 알수 없는 뺑소니 사고, 침수 사고 등이 포함되어집니다.

자차보험은 아래와 같은 자동차보험의 6가지 항목중 하나입니다

  1. 대인배상Ⅰ
  2. 대인배상Ⅱ
  3. 대물배상
  4. 자기 신체 사고
  5.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6. 자기차량 손해(자차보험)

이 중에서 자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약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시 얼마든지 가입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본인 차량 수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당장 지출되는 보험료가 부담되고, 노후된 차량으로 사고가 나면 폐차할 계획이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가입 여부는 평소 운전량이 얼마나 되는지? 차량 사고 이력이 많은지? 소유 차량의 수리비가 많이 발생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입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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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자기 부담금이란?!!

본인 차량을 수리할 때에 발생하는 비용중에서 일정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자기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차량의 무분별한 보험처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기존 차량의 손해액이나 사고 횟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입시에 선택한 금액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중에서 선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차량 손해액의 20%만큼 부담하되, 최저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차량 손해액이나 횟수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이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 재가입할 때에는 중요한 할증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에 의하면 소액의 수리비인 경우는 자차보험을 이용하지 않고 본인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액인 경우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차라리 할증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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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단독사고 뜻 유형은?!!

자차보험 단독사고란 운전이나 주차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를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 잘못이 없고 100%본인 잘못이기 때문에 보험처리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약관 규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할 자기 부담금 20~30%는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보험료에 자차보험 단독사고까지 포함되면 당연히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회사측에서는 가해자가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청구 할 돈이 전혀 없고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보험료가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입자가 가해자와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유형들이 있습니다.

  • 주차나 운행중에 가드레일, 전봇대 등 도로시설물과 부딪힘
  • 졸음 운전, 주의태만 운전으로 가드레일, 건물 등과 부딪힘
  • 주차 중에 긁힌 사고
  • 주차타워 같은 곳에서 긁히거나 부딪힌 사고
  • 가해자 확인되지 않는 뺑소니 사고
  • 침수, 낙뢰 등 자연재해 사고 등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나 상대방에 대한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에 대해서는 전혀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자차보험 없으면?!!

당장의 비싼 보험료 때문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이야기한 자차보험 단독사고 뿐만 아니라 상대방 과실이 있는 일반적인 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즉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 자연재해사고, 본인의 실수나 부주의에 의한 일방적 사고, 상대방과의 충독이나 접촉 사고 등에 대한 차량 수리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입이 자유이기는 하지만, 고가의 차량 수리비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선택 사항이기는 거의 반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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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줄이려면?!!

차량 보험은 가입이 필수이고 기한내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보험료를 줄이려고 해도 기본적인 것은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을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특약사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특약사항인 자차보험 단독사고를 제외하는 것 만으로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기본 보험료, 보험사마다 약관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이 항목을 제외하는 것만으로도 최대 절반정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렉트를 통해서 가입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사항을 선택할 수 있는 보험사가 몇 군데 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보고 해야 합니다.

가입할 때에에 자차손배 부분을 살펴보면 “차량사고 중 단독사고를 보상에서 제외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 곳에서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할 수 있는데, 가입을 원치 않으면 “예” 선택하면 됩니다. 지인을 통해서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지인에게 이야기하고 특약사항에서 빼 달라고 하면 됩니다.

즉 이 특약사항에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당장의 보험료를 줄이는 뛰어난 효과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사고로 인한 고액의 수리비 등을 생각하면 가입여부는 신중해야 합니다.

차량 전문가들에 의하면 수 년동안 사고 한 번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해서 미가입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운전중에 본인이나 타인의 잘못이나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나면 골치아프고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고민들을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 보험 뿐만 아니라 운전자보험까지도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차량 사고라는 것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100%본인 생긴 사고인 경우의 수리 비용은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의 아낀 보험료는 온데 간데 없고 목돈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안전운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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