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마일리지 신청방법 혜택은?!!1분 투자로 벌점 10점 감경받는다!!

착한 운전마일리지 신청방법 혜택과 주의사항은 어떻게 될까요?!!

2022년 7월12일자로 개정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우회전,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10점의 벌점, 보험 할증 등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들에게 벌점 10점은 정말로 큰 것이기 때문에 안전운전해야 하고, 벌점에 대비해야 합니다. 아무런 비용없이 쉽고 간단한 가입으로 매년 벌점 10점이 적립되는 것이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입니다

1.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 필수!! 어떤 혜택 있길래?!!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는 2013년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약을 한 운전자가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한 경우는 10점의 착한 마일리지를 적립받게 됩니다.

1년 단위로 무위반, 무사고가 있는 경우에 매년 10점씩의 마일리지가 쌓이고 최대 50점까지 적립됩니다. 그 적립금은 차후에 벌점 누적 40점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처분 받을 때에 점수 만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득이하게 단속이나 적발된 경우에 마일리지 차감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1점당 1일씩 면허정지이기 때문에 10일간의 혜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뺑소니 사고, 난폭 보복운전 등으로 인명피해나 음주 운전등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시에는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운전자들에게 필수에 해당됩니다.

가입하는데 1분만 시간투자하면 되고, 아무런 손해는 없고 득만 있는 것이며 그 점수는 소멸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찮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10~20년 무위반, 무사고라고 하더라도 벌점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가입하면 혜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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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위반 무사고 범위는?!!

서약을 한 상태에서 무위반, 무사고가 1년동안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 적립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무위반은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말합니다. 무사고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합니다.

3. 서약기간중 사고 난다면?!!

1년 서약기간 중에 부득이하게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재서약하고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사고로 인한 재신청은 사고가 난 다음날부터 신청하면 되고, 기간계산도 그때부터 새롭게 진행하게 됩니다.

4. 효력 유지 기간은?!!1년 vs 평생?!!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 기간은 1년입니다. 하지만 면허 정지처분을 받으면서 벌점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 유지되어집니다. 해마다 새롭게 1년 단위로 재산정되고 매년 가입할 필요는 없고 한 번 가입하면 자동 갱신됩니다

5. 착한 운전마일리지 신청방법은?!!

신청은 크게 오프라인과 온프라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전국의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분증을 소지하고 간단한 서약을 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정부24“나 “이파인 경찰청 교통민원 24″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방문하면 “착한운전마일리지”라는 별도의 바로가기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혜택이나 주의사항 등을 읽어보시고 맨 마지막에 있는 “서약자 이름, 생년월일. 면허번호”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본인만 가능하고 반드시 “(구)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구)공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디지털원패스로그인”을 이용해도 됩니다.

pc 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신청가능하며 모바일 이용시 “교통민원24(이파인)”어플 다운 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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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의사항도 있다?!!

1. 서약 효력일은?!!

서약일에 사고가 난 경우의 해당 서약은 자동으로 무효 처리됩니다.

2. 점수 공제 받으려면?!!

본 서약으로 생긴 마일리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출석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시에 점수 공제도 같이 해야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정지처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넷과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알아서 공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답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3.범칙금 과태료 있다면 가입은?!!

2020년9월25일이후부터 범칙금, 과태료, 미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서약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선진 교통문화, 착한 운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전운전은 본인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운전자들에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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