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 안 내면 번호판 떼 간다?!!과태료 체납도 영치된다?!!완납해도 반환 못 받을 수도?!!

자동차 세금 안 내면 번호판 영치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차 소유자라면 1년에 1~2번 나오는 자동차세 납부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바쁜 일정이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체납되면 번호판 영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치 당한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나 과태료를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돌려받지 못하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 공무원이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번호판 영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당하는 3가지 경우?!!

자동차 관련 세금이나 과태료를 제 때에 납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번호판이 영치 당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지방세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입니다.

세금 체납으로 번호판을 떼 갈 수 있는 것은 지방세법이고, 과태료로 인한 번호판 영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입니다.

그리고 영치를 관할하는 기관, 부서도 각각 다르며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자동차 세금 체납이라면?!!

자동차세를 제 때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과 (지자체별로 명칭이 다를 수 있음)에서 영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서만 영치 가능한 것이 아니랍니다

인터넷과 전산의 발달로 전국 어디서나 영치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국 지자체,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번호판 영치에 대한 협약체결(MOU)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 소재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부산 출장갔다가 영치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차량을 영치하고 세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 형태로 징수교부금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건에 1만원이라도 체납되면 영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1건 체납에 대해서는 영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영치를 촉탁하게 되는데 이 때에 대상이 되는 것은 5건이상 체납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이 5건이상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든지 영치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세금 안 내면

2.시,군,구청의 차량 과태료라면?!!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정기검사, 자동차 관리법 등의 차량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재지 시,군,구청의 교통행정과(지차체별로 차이가 있음)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치 가능한 대상은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로 체납이 6개월 경과해야만 합니다.

3.속도위반 등 범칙금은?!!

안전벨트 미착용, 속도위반 등과 같이 경찰청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과징금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영치가 가능한 조건은 체납액 30만원이상으로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들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본인 동의없이 번호판을 떼어 갈 수 있습니다.  즉 번호판을 떼 갈 수 있는 곳은 세무과, 교통행정과, 경찰청입니다.

또한 이들은 소관부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중복 영치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자동차 세금으로 번호판 영치된 후에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오후에 경찰청,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로 또 다시 영치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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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 번호판 완납해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구청이나 경찰서에 영치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 완납하더라도 번호판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의 2가지중에 1개라도 해당되면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1.책임보험 미가입?!!

영치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완납하더라도 번호판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후는 손해배상보장법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를 운행할 수 없다!”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운행정지차량?!!

소유자가 운행정지차량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흔히들 “대포차”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로 폐업이나 부도, 사망자 명의의 차량을 타고 다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량 운행중에 발생하는 세금, 과태료 등이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그런 차량들의 운행을 정지하는 차량(대포차)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등록된 차량들이 번호판 영치활동중에 발견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주에게 먼저 통보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치 번호판 돌려 받으려면?!!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조건에 따라서 다음 3가지 중에서 해당되는 것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1.단순 체납?!!

체납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 홈피, 가상계좌,카드 납부, 현장 방문 등이 있으며 반드시 완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책임보험 미가입?!!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체납을 납부하면 됩니다. 책임보험 기간은 반드시 1년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몇 일~몇 달 가입도 가능합니다.  체납도 완납이 아니라도 상관 없기 때문에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서 자금 사정에 따라서 대처하면 됩니다

3.운행정지차량?!!

금전관계나 사업상의 채권으로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등록원부상의 소유주와 합의를 거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운행정지차량으로 등록된 상태이고 영치가 되었다면 번호판 반환에 대한 모든 것은 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세금 과태료는 제 때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절세하는 것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체납으로 영치당하는 수모나 불편한 일들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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