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많이 받으려면 이건 꼭 알아야?!!퇴직금 계산방법 과 중간정산 사유는?!!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기한, 중간정산 사유나 내용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많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퇴직금이란 회사를 그만 둘 때에 받게 되는 최후의 목돈에 해당됩니다. 그 돈으로 이직, 사업, 노후 준비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받게 될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기준,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과 대상자는?!!

퇴직금이 국내에 도입된 것은 1953년이며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입 당시에는 30인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퇴직금 제도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1인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는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유무나 근로 형태에 불구하고 아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을 받는 근로자
  • 1년이상 동일 직장 근무자
  •  4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퇴직금 못 받는 경우?!!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임금을 받지 않는 무료봉사나 함께 거주하는 가족, 친족의 경우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하는 식당, 사업장에서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 확인이 곤란한 가사도우미도 지급 대상이 아니랍니다. 퇴직금은 직업의 종류나 근로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조건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직, 알바,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면 대상이 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기한?!!기한내 미지급하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된다면 지급기한은 언제든지 조정할 수도 있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체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거나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 낭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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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많이 받으려면?!!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 경과할 때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평균임금이며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동안에 받았던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각종 수당들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을 염두해 두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3개월동안에는 집중적으로 일하면서 수당 등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퇴직금을 계산해도 되고, 네이버, 다음, 구글, 줌 등의 검색창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해서 해도 됩니다. 구글 플레이 등에서 어플을 다운받아서 이용해도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 받았던 임금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퇴직금도 당연히 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수령할 때에는 지방세와 국세를 원천징수한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채권 등과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퇴직금 계산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지급이나 산정은 기업의 퇴직금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적게 지급하기 위해서 편법을 적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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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 최후 보루 수단이 퇴직금이기때문에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7월26일부터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중간정산을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2항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서류나 제출시기 등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홈피 등을 방문해 보면 됩니다.

  •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이나 주택구매(1회에 한함)
  • 근로자나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6개월이상 요양시
  • 최근 5년이내에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 피크제 실시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근로자나 부양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이 조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고용주(사업주)에게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고용주(사업주)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근로자는 일부에 대해서 신청 할 수도 있고 회수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누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이후부터 새롭게 퇴직금 산정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어렵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간정산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퇴사나 노동력이 떨어질 때에 필요한 최종자금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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