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표시 의무화 위반 했을때 과태료는?!!통보는 어떻게?!!

임금명세서 표시 의무화 내용과 위반시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요?

한 달 동안 야근, 특근 등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 했지만 월급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락된 임금, 수당에 대해서 고용주에게 항의를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약자일 뿐만 통장으로 임금 총액이 입금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그런 문제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임금명세서 표시의무화 개정은?!!

누락된 임금이나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에게 항의하거나 노동부 등에 고발하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고 실천하는 사람도 정말로 드문 편입니다.

수당이나 근로시간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노동자들이 알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용주를 상대로 따지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금 체불이 생겼을때에도 임금명세서가 없어서 입증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월급을 떼이는 직장인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2021.11.19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월급은 통장으로 입금시켜주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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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통보는 어떻게?!!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종업원의 수나 근로형태에 불문하고 임금에 대한 내역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바, 일용직, 시간제, 전일제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임금내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 명세서(월급명세서)는 서면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산이나 인터넷 발달 등으로 카카오톡, 사내 전산망, 전자임금명세서, 메일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총액 등 근로기준법령상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도 가능합니다. 문자 등으로 보낼 때에는 분쟁이나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읽기 전용문서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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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표시 내용은?!!

임금명세서만으로 모든 것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고 직접 계산도 해 볼 수 있도록 구체화 하였습니다. 명세서 작성법에 대해서는 특정한 법정양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등에는 양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운 받아서 활용해도 됩니다. 아래과 같은 내용은 반드시 적어야만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 노동자 정보(이름,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 임금 지급일
  • 임금 총액
  • 기본금, 수당, 상여금, 성과등 구성항목별 금액
  • 출근일수, 노동시간 드엥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 고용보험료등 공제항목별 금액 등

임금총액을 적을 때에는 세금 공제이전의 총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통장에 입금되는 것과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경리도 없는 영세사업자들은 임금명세서 표시 내용을 알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업자들을 위해서 노동부에서는 임금명세서 작성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피를 방문해서 이것을 이용하면 한 번에 여러 명의 명세서를 작성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표시 위반 과태료는?!!

근로기준법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어집니다. 월급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상세 내역을 알려주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1차 위반시 30만원
  • 2차 위반시 50만원
  • 3차 위반시 100만원

그리고 사용자가 임금명세서에 기재 사항을 적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서 교부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시 20만원
  • 2차 위반시 30만원
  • 3차 위반시 50만원

위의 과태료는 직원 1명 기준, 월급명세서 1달 기준이기 때문에 직원이나 횟수가 많으면 과태료는 엄청나답니다

하지만 단순 실수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반사실을 시정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위반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25일이내에 시정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답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에 대한 정당한 임금과 내역을 알려주는 것은 고용주의 의무이며 위반시에는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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