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등으로 국민연금 미납금 분할납부 어떻게?!! 체납에 따른 압류와 불이익은?!!

국민연금 미납금 분할납부 방법과 체납에 따른 압류, 불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매달 나오는 이자, 임대소득 등이 없는 서민들에게 국민연금은 최고의 노후 자금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고령으로 노동력을 상실하거나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매달 나오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퇴사, 사업부진 등으로 국민연금을 제 때에 내지 못하면 연체나 독촉, 압류에 시달리게 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미납금 있을때 노령연금 수령은?!!

국민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120개월(10년)은 채웠지만 미납금이 있을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노령 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당연히 그 기간에 비례해서 적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매달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에도 맞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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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유족연금 수령 조건은?!!

납입한 본인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노령연금보다 다소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것이 장애연금, 유족연금입니다. 이것은 노령연금 수령중에 수령자가 장애나 사망을 당한 경우에 배우자나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마르지 않는 월급통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금보험을 일정기간 납부해야 하고 미납이 많은 경우는 수령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수령을 위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1가지 이상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1. 납입기간이 총 가입기간의 1/3이상

2. 초진일(사망일)5년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중 3년이상 납입(단 미납기간3년 미만이어야 함)

3. 가입기간 10년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미납급 분할납부 어떻게?!!

실업이나 사업부진 등의 경제사정으로 미납이나 체납된 국민연금이 있다면 당연히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할납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자와 상담후에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전화인 T.1577-1000으로 전화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납부하고자 하는 금액, 고지서나 미납금 수령방법 등에 대한 내용도 상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미납금

또한 고지서로 납부할지? 가상계좌나 카드로 납부할지? 등에 대한 내용 합의도 상담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경우는 최대12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최대 24회까지 분할 납부가 합니다.

미납금을 분납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차량이나 통장 압류 등에 대한 부분도 보류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성실한 납부를 하면서 서로간에 신뢰는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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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압류?!!불가한 경우는?!!

국민연금이 체납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압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 물건에 대한 특별한 제한규정도 없는 준조세성격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 차량, 매출채권, 통장 등에 대한 압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을 기준으로 통장압류 최저생계비인 185만원 미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들의 노랑우산 공제 통장도 압류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라면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급여 등에 대한 통장도 압류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고액의 국민연금 체납액이라면 부동산, 차량 등을 공매의 방법으로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과 같이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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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시 취업할 때 불이익?!!

취업을 할 때에 간혹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명서는 이전에 근무했던 사업장 이력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경력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증명서는 국민연금 체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국민연금 체납되었다고 해서 취업할 때에 별도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건강보험료를 제 때에 납부하지 않으면 병원비를 전액 납부해야 하거나 건강검진 등의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체납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연체금이 발생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체납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팍팍한 서민들에게 있어서 노후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시여겨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납입한 만큼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심리도 미납, 체납의 증가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일수록 “나이 들어서 일 할 수 없고, 돈 없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은 필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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