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과오납 환급 방법은 어떻게?!!과오납 생기는 이유는?!!

국민연금 과오납 환급 방법, 생기는 이유, 소멸시효와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백세시대에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매달 나오는 연금일 것입니다.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 등과 같은 인세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서민들의 노후대책으로 국민연금이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기에도 힘들지만 매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과오납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과오납 생기는 이유?!!

국민연금의 계산이나 징수는 전산을 이용해서 사람이 하게 됩니다. 금융권, 회사, 관공서 등으로부터의 각종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해서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거나 착오 부과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오납”이라고 하며 돌려주어야 합니다. 돌려주거나 충당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등기 비용, 문자, 전화나 행정력의 낭비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수 차례 지적되기도 하였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산입력이나 담당자 착오
  • 입사/퇴사할때 신고 시점 착오
  • 해외로 나가면서 신고 착오
  • 보험료 과다 부과
  • 이중 납부
  • 자격정지나 감액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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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과오납 반환 어떻게?!!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우편물, 문자가 날아오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홈피 등을 방문해서 검색해도 알 수 있습니다

과오납금이 있고 미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과오납금을 미납금에 충당해서 수납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과오납금 충당,반환결정 통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국민연금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4대보험을 통합해서 징수하고 관리하는 곳이 “건강보험공단”이기 때문입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1. 전화!!어디로?!!

건강보험공단의 콜센터인 T.1577-1000으로 전화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상담원을 통해서 본인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친 후에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근무시간대인 평일 9시~6시까지만 가능하고, 상담원과의 통화가 쉽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메일을 이용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과오납반환신청서와 함께 계좌번호 등을 적어야 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타인을 대신해서 일처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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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피 방문!!주의사항은?!!

네이버, 다음, 구글, 줌 등의 검색창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 후 홈피에서 하면 됩니다. 혹은 모바일 앱이나 어플을 다운받아서 진행해도 됩니다. 이 방법은 근무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돈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해야 하고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많습니다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 정부24,금융결제원, 금융감독원, 4대보험정보연계센터,근로복지공단” 등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 확인을 하더라도 최종적인 과오납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처음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접속해서 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과오납 반환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피–>신청서비스(상단메뉴)–>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개인인증–>주민등록번호 입력–>(구)공인인증서 로그인–> 과오납 신청(거래은행, 계좌번호,예금주, 주민번호,전화번호 등 입력)”

의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과오납 환급

국민연금 과오납 환급기한 소멸기간은?!!

과오납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시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놓치게 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의 환급기간은 3년이지만, 국민연금은 5년까지입니다. 3년, 5년의 기준이 되는 날은 부과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납부한 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부 영수증을 기준으로 기간 계산하면 됩니다

과오납은 납부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부과하는 곳에서의 잘못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국세, 지방세, 통신 등등의 환급금도 챙기고 당연히 돌려 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과오납은 현금 입,출기를 통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방법은 보이스피싱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과오납금은 기한내에 돌려받지 못하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권리는 소멸되고 국가 등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빨리 챙겨야 합니다.  과오납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 온 행운이고 공돈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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