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 이하 통장압류 금지?!!150 이하 급여압류 되었다면 해결방법은?!!

185 이하 통장압류 금지라는데?!! 150 이하 급여압류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 실패, 무분별한 카드 사용, 도박, 주식, 과도한 병원비 지출, 빚 보증, 세금이나 공과금 체납 등과 같은 이유로 빚이나 독촉에 시달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금액이 너무 많아서 변제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의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새출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들이 통장이나 예금압류의 방법으로 채권학보를 하고 있는데 통장압류를 할 때에도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150 이하 통장압류 vs 180 이하 통장압류?!!

압류대상인 통장 잔고에 따라서 압류 가능 여부와 위법성이 결정되어집니다. 정부에서는 채무자의 최저 생활보장을 위한 최저생계비를 정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압류금지 최저생계비는 최저임금이나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해서 법무부에서 조정해서 발표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발표한 금액이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시행 2019.4.1대통령령제29603호)

1) 150 이하 통장압류 금지?!!

2019.3.31까지의 최저생계비는 150만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 이전까지 채권에 대해서는 150만원이하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2) 185 이하 통장압류 금지?!!

2019년 최저생계비를 185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4.1일 이후에 압류를 할 때에는 185만원이하의 통장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채권이나 체납의 발생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장압류를 할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실직등으로 국민연금 미납금 분할납부 어떻게?!! 체납에 따른 압류와 불이익은?!!

185 이하 통장압류 금지있지만!!현실은?!!

185만원이하의 통장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법원 판결문이나 공증 서류 등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잔고나 급여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채무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급여나 잔액여부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있어서는 잔액 여부와 상관없이 통장 전체를 압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압류하는 방법으로 출금을 제한하면서 불편함을 초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견디지 못해서 납부를 하거나, 은행이나 채권자에게 항의를 하는 경우에는 슬그머니 해제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체납이나 채권에 의한 통장압류 피하는법?!!통장압류 안 되는 은행과 통장은?!!

185이하 통장압류 되어 있다면?!!185 초과잔고 있다면?!!

채권이나 체납 등으로 통장이 압류되어있다면 출금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인 신용도에 있어서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압류되었다면 빨리 해제를 해야 합니다.

해제는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법원 도움!!185 초과잔고 있다면?!!

채무자 통장 잔고가 185만원이 넘는 상태라서 전액이 압류당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채무자가 최저생계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통장압류는 정당하지만, 최저생활비 185만원이하를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신청인(채무자) 성명과 주소, 피신청인(채권자)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으면 됩니다.

과도한 채권압류를 취소나 변경해 달라는 소를 구하는 것으로 1천원의 인지대를 붙여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 2~3주정도 걸리며 대법원 홈피를 방문하면 법적 서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즉 통장 잔고가 5백만원인 상태에서 압류 되었다면 185만원까지는 인출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거나 승소한다면 매달 185만원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2) 직권해제 요청!!185 이하라면?!!

압류 금지 통장이거나 금액이라면 채권자에게 해제를 직접 요청하면 됩니다. 부당한 압류이고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에 해제를 요청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금융권에서는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요청에 따라 직권으로 해제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의로 해제할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입장에서는 채권자, 채무자도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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