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주소 모를때 찾는법 5가지와 채권자 채무자 뜻?!!

채무자 주소 모를때 찾는법 5가지와 채권자, 채무자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인 등에게 물건이나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형성되면 서로가 채권자, 채무자가 되고,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고 연락두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 뜻과 채무자 주소 모를 때 합법적으로 찾는법 5가지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채권자 vs 채무자 뜻

1) 채권자 뜻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상환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갚지 못하게 되면 채권자는 상대방 재산을 압류하여 빌려준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담보로 잡은 건물을 처분하여 꾸어 준 돈을 회수하고 나머지는 채무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채권추심은 채권자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 주소를 파악하고 채권추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채무자 뜻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그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가 됩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보증인이 되어 채무를 졌다면 이들을 공동채무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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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 주소 모를때 5가지 해결방법

1) 보정명령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때, 법원에서 주소 보정명령을 받아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우편으로 소장을 발송합니다.

이때, 소장은 등기로 발송되며, 채무자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불명인 경우는 반송됩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은 주소를 올바르게 보정하라는 주소 보정명령을 보냅니다.

이 서류와 소장을 주민센터에 제출해서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해서 주소를 찾고 채권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 열람!!이해관계인 조건?!!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르면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본, 초본 교부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과 세대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열람할 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 · 변경 · 소멸에 관계되는 자
  3. 연체 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이 필요한 금융회사 등
  4.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 · 채무와 관계되는 자 등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하려면, 차용증 등을 통해 채권·채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액이 50만원 초과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하여 주소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제기 후 보정명령서, 보정권고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경우, 무변론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 이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지만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과 강제집행문을 준비하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고, 채권추심도 할 수 있습니다.

4) 통신사 금융권 관공서 등 자료 이용

전화, 카드, 급여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 금융기관, 세무서 등에 등록된 자료를 이용하여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판결문이나 강제집행문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방문 기관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미리 알아보고 방문하는 것이 빠른 일 처리에 좋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주소를 찾아내어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공시송달!!뜻과 효력?!!

채무자 주소 모를 때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보충적이고 최후적인 방법입니다

3. 공시송달 뜻 효력

1) 공시송달 뜻

공시송달은 법원에서 송달 받을 사람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이 일반적 방법으로는 서류 전달이 불가능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 송달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행불 등과 같이 송달 받을 사람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하고 요건과 법적 서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2) 공시송달 효력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면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송달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효력 발생기간이 더 길어져서, 게시 후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초일(첫째 날)은 주(또는 2개월)를 계산할 때 넣지 않고, 말일(마지막날)이 일요일이나 휴일일 경우에는 그다음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

이 제도는 법원 뿐만 아니라 관공서 등에서 세금, 과태료, 범칙금 등의 서류 송달이나 이의신청 등을 할 때에도 널리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채무자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빌려준 돈을 제 때에 받지 못해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위와 같은 채무자 주소 모를때 찾는법 5가지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채권추심에도 집중하다가 불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처벌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돈이나 물건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소송 등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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