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전매제한 해제 주요 내용과 기간?!!

공공택지 전매제한 해제 주요내용과 기간 등은 어떻게 될까요?.

좁은 국토에 비해 넘쳐 나는 인구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신화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영끌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설사들도 부도나 폐업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 중 하나가 공공택지 전매제한이고, 이것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공공택지란!!

공공택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공사업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용도로 개발 및 조성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공택지는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계획적으로 개발 및 공급하며, 소형주택 의무 건설 등 공공성이 우선됩니다.

2. 공공택지 장점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은 의무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민간분양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 이유는 택지가격이 민간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며, 서민들은 민간분양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안정적 주택공급과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공택지는 국민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등의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조성됩니다.

이것은 국민주택건설사업 등 다양한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조성되고 있습니다.

3. 공공주택 전매제한 이유

전매제한이란 취득하고 나면 일정 기간 동안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부동산 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투기나 투자를 막는 것이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공공택지 전매제한이란 이런 투기나 투기 제한 대상이 공공택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 주관하에서  택지를 개발한 것을 취득이나 분양 받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매매 등이 제한됩니다.

4.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간 기한

공공택지라고 해도 전매제한 기간이나 기한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투기나 투자 과열지구인 경우에는 기간이 긴 편입니다.

기존에는 수도권에서는 최대 10년,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4년까지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었습니다.

2023년 4월 7일부터는 수도권의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됩니다.

이러한 완화 조치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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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택지 전매제한 주요내용

최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이 한시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용지도 단독주택용지처럼 계약 후 2년(또는 잔금납부일)이후 공급가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며, 시행일로부터 1년동안만 1회에 한해 한시로 완화됩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경우 공동주택용지의 평균 용적률 상한을 220%에서 250%로 완화합니다. 수도권 신도시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 수준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주의 4분의 3이상 동의 외에 토지면적 3분의 1이상 신탁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토지 소유자는 이주 후 착공 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신탁합니다.

하지만 신탁사에게 토지 신탁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불편이 많았고, 사업추진에 따른 불편함도 많았습니다. 주민 불편과 빠른 사업사업 진행을 위해 신탁사의 정비사업지정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이 완화됩니다.

소형주택을 역세권이면서 상업·준주거 지역에 건설하면 전체 주차 공간의 20%를 공유차량 전용주차장으로 할당하여 주차장 기준이 가구당 0.6대에서 0.4대로 완화됩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도심의 주차 문제 해결과 소형건설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소형, 저가주택의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하였고, 무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약 유형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건설 경기활성화와 서민들의 내 집마련의 기회가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워낙에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와 집값이 하락 할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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