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재산 수급자격과 국민연금 중복 수령 어떻게?!!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복지 포퓰리즘의 하나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초연금, 노령연금을 얼마까지 주겠다!”입니다

두 가지는 명백한 차이가 있고, 소관부처, 관련법령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고 헷갈리기 쉬운 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등과 중복가능성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이란?!!

65세이상의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미가입자나 저소득자를 지원해 주기 위한 것으로 예전에는 하위40%는 30만원, 하위 40~70%까지는 2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021.1월부터는 매월 3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노령연금 이란?!!

노무현 참여정부가 노인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정하였으며, 최초 제안자는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이었습니다.

이것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납부한 사람이 60세이상 되었을때에 매달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균수명 연장, 조기퇴직자 증가 등으로 현재는 수령 연령이 65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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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1. 체계도와 범위는?!!

기초연금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2014년도입니다. 도입당시의 정식명칭은 “기초노령연금”이었으나 그 이후에 “기초연금”으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는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 징수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의 한 종류이며 198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종류에는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사망일시금의 4종류가 있습니다.

2.관리 주관부처는?!!

기초연금은 정부인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노령연금은 공기업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 징수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출만 담당하고 있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징수와 지출을 담당하는 것이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3.수급 자격은?!!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아무리 늦더라도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에는 반드시 신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2) 만 65세이상
3) 소득인정기준 포함된 자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2가지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며,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정된 통장으로 매달25일에 자동 입금됩니다.

1) 국민연금 10년이상 납입
2) 연금개시 연령 도달자

4.수령하려면?!!

기초연금을 수령하려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적극적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수령을 원하지 않으면 수령 거부의사를 밝히고 포기하면 됩니다.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5세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부동산, 예금, 차량 등의 재산을 조사하고 소득분위를 파악해서 지급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노령연금은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5.유족연금 지급은?!!

기초연금은 본인 사망시에 받을 수 없지만 노령연금은 배우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인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라면 60%의 절반인 30%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인 배우자가 공무원 연금,군인연금 교직원 연금 등과 같이 다른 연금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재원과 수령액은?!!

기초연금은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단독가구는 301,500원이고 부부가구는 482,400원으로 2022년에 상향조정하였습니다. 2021년1월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령자는 596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빠듯한 당장의 현실과 급격한 노령화로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노령연금은 본인들이 납부한 기금으로 운영되고 수령하는 것이므로 납입기간, 납입금액 등에 따라서 수령액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중복 수령은?!!

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수령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관계법령, 주관부처, 재원 등이 명백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노령연금이 국민연금의 한 종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수령이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위의 체계도에서 알 수 있듯이 틀린 말은 아니랍니다.

이 제도들이 있는 것은 노인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거나 해당되는 사람들은 꼭 챙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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