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과 서류는 어떻게?!!자발적 퇴사 했다면?!!

임금체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로 자발적 퇴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는 갑작스런 퇴사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노동자에게 일정기간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 창업, 여행 등을 위한 자발적 퇴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경영상 악화, 자금 사정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때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실업급여 지급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있고, 퇴사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 받는다?!! vs 못 받는다?!!

근로자의 자발적, 임의적 퇴사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나 개인에 발생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회사 이전으로 출근 곤란, 직장내 괴롭힘, 종교, 성별, 신체 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희롱, 성폭력 등의 괴롭힘,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고용보험법제101조2항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면 됩니다. 또한 임금체불이 발생함에 따라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고용보험법제2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직서 미제출 퇴사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제출시기와 처리기한은?!!

임금체불 실업급여 받으려면?!!조건과 서류는?!!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정당한 사유는 다음의 3가지중에서 1가지라도 해당되면 됩니다

  1. 이직일까지 2개월이상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 체불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이상 지연한 경우
  3. 3할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즉 퇴사할 때까지 2개월이상 받지 못했거나, 퇴사 직전에 2개월이상 체불된 임금을 받은 경우, 2개월이상 받지 못한 임금이 30%이상인 경우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자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사업주의 임금체불 확인서, 임금대장(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사본”을 첨부해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확인서 등의 발급을 여러 가지 핑계를 되면서 거부하는 경우는 근로자의 임금지급내역서(통장 사본)를 첨부해서 신고해도 됩니다.

구체적인 임금 체불 내용 확인과 지급 여부에 대한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강제 무급휴가 휴무 대처는 어떻게?!!실업급여 받기 위한 조건 있다는데?!!

임금체불 매달 늦어진 합이 2개월이상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자를 산정함에 있어서 임금체불이라는 것은 월 단위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당초 지급일보다 지연해서 받은 경우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지연된 날짜의 합이 2개월이상인 경우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 임금지급일은 매달 10일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20일에 입금하였고 그 기간이 6개월이상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연일자 10일*6개월=60일(2달)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 신고기간 유효기간은?!!밀린 임금 형사처벌 가능성과 받는 방법?!!

임금은 14일이내에 지급시 체불 이다?!!vs아니다?!!

임금을 14일이내에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아니라고 하는 사업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14일이내에 지급하면 된다는 규정은 근로자의 사망이나 퇴직금 지급시기에 대한 최대한의 지급기한입니다.

▶퇴직금 지급시기 와 지급기준 어떻게?!!기한내 미지급시 이렇게 대처해라?!!

임금체불 해결은?!!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나 민원제기를 통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피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혹은 메일, 우편, 팩스를 이용해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임금 체불 등으로 불안하고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감한 자발적 퇴사로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어떻길래?!!위로금 실업급여 받으려면?!!

▶회사가 4대보험 체납 했을때 국민연금 실업급여는?!!불이익에 대처는?!!

▶임금체불 신고방법 대상은 어떻게?!!!신고기한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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