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직장내 괴롭힘 대상자와 과태료 처벌은?!!실업급여 수령은?!!(2021년10월개정)

직장내 괴롭힘 대상자, 과태료 처벌, 실업급여 수령과 퇴사후 신고는 가능할까요?

“살 맛 나는 일터” “근로자와 노동자가 함께하는 가족 같은 직장” 등등의 멋진 슬로건이나 말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하기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1년10월14일부터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 범위와 과태료를 강화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규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되었지만 권리를 구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범위와 조건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면 직장내 괴롭힘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하지만 업무상 발생하는 지적이나 나쁜 언행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행위 정도, 반복성 지속성 여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툼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무심코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괴롭힘이나 충격으로 와 닿을 수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 소문을 퍼트리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이동이나 퇴사를 강요하는 등도 해당됩니다.

무심코 하는 행동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야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애매한 규정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고용노동부 홈피를 방문해 보면 됩니다. 구체적인 예시와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안 쓰면 불이익 무엇인가요?!!미작성시 과태료 와 처벌은 과연?!!

직장내 괴롭힘 대상자 범위는?!!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나 근로자가 괴롭히는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직장생활을 하는 사업주, 동료들이 괴롭히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사용자(사업주, 고용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들에 의한 괴롭힘도 심했습니다. 사업주 배우자나 가족들이 직원에게 부당한 일을 시키거나 간섭을 하는 등이 대표적인 경우였습니다.

이런 부당한 대우나 괴롭힘이 있을 때에는 별다른 제재 수단과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에서는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가해 대상자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위는 근로기준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 본인
  • 근로자
  • 사용자의 배우자
  • 사용자의 4촌이내 혈족
  • 사용자의 4촌이내 인척

여기에서 말하는 혈족, 인척이라는 것은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고용주, 사업주)의 부모, 자식, 형제자매 등과 같이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이나 혼인에 의해서 형성되는 4촌이내의 사람들도 포함하게 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과태료 처벌?!!

가해자에 대한 과태료, 처벌 등의 형사적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실효성에 많은 의문점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괴로움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고용주에게 신고하였고, 실제적인 괴롭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 등에 고발되거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을때에는 고용주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직장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는 괴롭힘 정도나 위반회수에 따라 과태료 처벌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도 신설하였습니다

즉 기존에는 사용자에게만 불이익이 있었지만. 개정 법령에 의하면 가해자, 사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처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아래와 같고 최소 2백만원~최대 1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받으려면?!!

고용주나 동료의 괴롭힘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과 같이 비자발적 의사로 퇴사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 회사이전 등으로 인한 장거리 출근,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물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에 대한 증빙서류나 내용은 퇴사자가 입증해야 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확인 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집니다.

따라서 상사나 동료 등의 괴롭힘 때문에 퇴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신고 등의 방법으로 근거 서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실업급여 받는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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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퇴사후 신고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사를 한 이후에도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 이후에 신고 할 때의 대상은 퇴사이전에 발생했던 일이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아름다운 노사문화가 하루 빨리 정착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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