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방법 대상은 어떻게?!!!신고기한 언제까지?!!

임금체불 신고방법 신고대상과 신고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합의없이 임금을 제 때에 지불하지 않는 것을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많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절차와 방법들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서 피해를 보는 노동자도 많다고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기한?!!

지정된 날짜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고용주에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체불된 임금이라는 것은 근로계약서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 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대상이 포함됩니다.

임금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3년이기때문에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청구해야만 합니다.

▶퇴직금 지급시기 와 지급기준 어떻게?!!기한내 미지급시 이렇게 대처해라?!!

임금체불 신고대상?!

제 때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업무의 대가로 받기로 한 모든 금품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전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품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퇴직금, 복지와 관련된 것들도 포함된답니다. 체불임금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의 일방적 임금 삭감
  • 정해진 기일에 임금 일부 지급
  • 근로자 동의없이 상여금 일부만 지급하거나 상여금을 반환 처리한 경우
  • 근로자 동의없이 퇴직 후 14일이내 퇴직금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하지만 체불된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체불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보상금은 업무상 비용이기 때문에 체불된 임금이 아니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랍니다.

다만 지급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미지급시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때 해결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1. 고용노동부 신고!!

사업장이 소재하는 관할노동관서에 신고해서 근로감독관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2. 민사소송!!

복잡하거나 체불 금액이 큰 경우에는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서 민사소송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복잡하고 귀찮은 소송 절차와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과 서류는 어떻게?!!자발적 퇴사 했다면?!!

임금체불 처리절차는?!!

위 2가지 방법중에서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이 소재하는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는 방법에는 고용노동부 홈피를 방문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우편, 팩스, 지사방문 등을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피에 신고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를 검색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신고방법에 대한 예시도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임금체불진정서”신청의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본인의 여건에 맞는 편리한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담당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신고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2) 사실관계 확인!!출석 요구!!

민사, 형사적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신고자와 해당업체에 대한 사실관계조사를 하게 됩니다.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최고이기때문에 중재,조정하는 역할을 고용노동부 민원실에서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식 사건으로 접수되면서 근로감독관에게 위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원인과 피고인에게 출석통지도 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최종적으로 임금체불 여부, 지급 금액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3) 체불임금 지급은 언제까지?!!

사실 조사를 거쳐서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2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임금체불 확인원 발급?!!

지정된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각자에게 “임금체불확인원” 발급하게 됩니다. 이 서류를 근거로 해서 신고인은 사용자에게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임금체불 형사처벌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체불 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사건으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체불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신고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체불사실이 확인되고 지급해야만 한다면 기한내에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형사처벌로 임금체불을 갈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이라는 것은 최후이며 최악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6) 민사소송으로 해결?!!

고용노동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고용주 사업장, 통장 등에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가장 높은 채권확보 수단입니다.

하지만 민사사송은 기간이 오래 걸리고, 변호사 등에 대한 고액 비용 등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는 사람들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서무료 법률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임금대신에 받는 보상휴가제 조건 대상자는?!!서면합의서 작성없으면 무효?!!

▶근로계약서 안 쓰면 불이익 무엇인가요?!!미작성시 과태료 와 처벌은 과연?!!

▶임금명세서 표시 의무화 위반 했을때 과태료는?!!통보는 어떻게?!!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