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고소 차이 어떻게?!!진정서와 공통점 차이점은?!!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고발 고소 차이 어떻게 되고 진정서와 공통점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거나 피해 보는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고소 고발 진정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용어와 차이점, 공통점 등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고소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발 고소 차이?!!공통점은?!!

두 가지 모두 범죄 피해사실에 대해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또한 그런 사실들의 처벌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문서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고소장 고발장 접수장소는 수사기관인 경찰서 검찰청이라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고발장 고소장 차이점은?!!

1. 사전적 정의는?!!

고소는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법적 처리를 구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고발은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가 어떤 범죄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에 신고하여 수사나 기소를 요구함. 개인이 잘못이나 사회의 부조리 따위를 드러내어 알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신고는 누가?!!대상자는?!!

고소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간의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 할 수 없습니다.

고발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지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시민단체가 도시사의 잘못이나 범죄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tv등에서 하는 “시사 고발, 환경 고발…”등이 있습니다

3. 취소와 재고소 재고발은?!!

고소는 제1심 판결전까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소하고 나면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발도 제1심 판결전까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 취소인 뿐만 아니라 제3자도 누구나 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소 고발과 진정 차이는?!!

1. 목적은?!!

고소 고발은 위법한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을 처벌하거나 피해 보상 등을 받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고 유리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입니다.

위법이나 부당한 일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범위, 내용, 대상자 등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공공기관, 공기업 등이며 국민신문고 민원, 국민청원, 체불임금 진정 등이 대표적입니다. 경찰서, 검찰청에도 위법이나 부당한 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 할 수도 있습니다

2. 처벌은?!!

고소 고발은 민, 형사상의 처벌을 반드시 포함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데 허위 사실 고소나 고발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서는 반드시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진정 내용이 해결되면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다른 위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로 이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고소 고발이 진정서로 바뀔 수는 없지만, 진정서가 고소 고발로 바뀌는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 체불에 대해서 고소 고발 한 경우에 사실 조사를 거쳐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서 제출 후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불임금이 지급되면서 마무리 된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종결처리됩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대상은 어떻게?!!!신고기한 언제까지?!!

3. 양식은?!!

고소장 고발장은 법적 서식이 있고, 그 서식에 맞추어서 작성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진정서에 대한 법적 서식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6하원칙에 맞추어서 작성하면 됩니다

고소 고발 진정서 공통점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사실 그대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 방해죄, 무고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 고발인 진정인이 특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 할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에 대해서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제출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답니다.

그래서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최고로 중요하고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답니다.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지만 무고죄 등으로 인한 역고소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하면 신고포상금 어떻게?!!미발행 신고서류와 방법은?!!

▶무고죄 성립요건 뜻과 벌금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무고 혐의없음과 역고소는?!!

▶고소장 쓰는법 접수장소는 어디?!!사기죄 고소장 작성할 때 이건 주의해야?!!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