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기간 유효기간 얼마나?!!밀린 임금 형사처벌 가능성과 받는 방법은?!!

임금체불 신고기간 유효기간과 밀린임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등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에 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 하고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임금체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체불 뜻?!!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 지정된 기일에 지급되지 않는 월급 뿐만 아니라 업무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 각종 수당 등도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민법상 채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불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 말만 듣고 기다리면서 기한을 놓치면 영영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기간?!!소멸시효?!!

시간과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열심히 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제 때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거나 퇴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요구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못 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임금체불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제 49조에 규정에 의하면 “체불임금이라고 하더라도 3년이 지났을 때에는 사업주의 지급 의무가 사라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린 임금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신고나 소송 등을 통해서 유효기간내에 받아야만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대상은 어떻게?!!!신고기한 언제까지?!!

임금체불 유효기간 지났다면?!!

임금 유효기간인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처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법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해서 임금체불과 별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처벌 규정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서 지급하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 신고장소?!!실업급여 신고장소?!!

체불임금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되는 것은 체불 임금자나 대표자의 주소지가 아닙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 주소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실업급여와 차이점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대상자?!!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받는 경우vs못 받는 경우?!!

임금체불 신고방법?!!받는법?!!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구)공인인증서나 아이핀 확인을 거친 후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고 편리하며 처리 결과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신고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로서 알아야 할 지식이나 구제 수단 등도 있기 때문에 방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방법은 우편, 메일, 팩스, 지사 방문 등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적, 경제적 낭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각자 여건에 맞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해결 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체불 형사처벌 받는 경우 vs 안 받는 경우?!!

임금체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용자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체불임금으로 사업주를 고발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체불 임금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를 함께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적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이 절차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 사실을 시인하면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별도로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서와 고소 고발의 큰 차이점 중의 하나입니다. 진정서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고소 고발은 처벌대상이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주를 고소나 고발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 고발은 서로를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장 쓰는법 접수장소는 어디?!!사기죄 고소장 작성할 때 이건 주의해야?!!

임금체불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직전 12개월중에서 2개월이상 체불이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이내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받아야 하고,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나 진정을 통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체불 임금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중요하지만 평생의 트라우마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너무 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발 고소 차이?!!진정서와 공통점 차이점?!!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했다면?!!실업급여 부정수급 과 과태료는?!!

▶임금대신에 받는 보상휴가제 조건 대상자는?!!서면합의서 작성없으면 무효?!!

▶임금명세서 표시 의무화 위반 했을때 과태료는?!!통보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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