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는법 꿀팁 4가지!!빌려준 돈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방지하려면?!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는법, 주의사항과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친구, 지인간에 금전거래를 할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돈 빌려 줄 때에 차용증, 공증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아서 생략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빌려준 돈 받지 못하거나 소송 등으로 해결해야 하는 수가 많습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는법과 빌려준 돈에 대한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 빌려줄 때 차용증 공증증서 필수인 이유?!!

금전 거래를 함에 있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인 앞에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로간의 기억은 다를 수 있고,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면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차용증만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기한 일까지 돈을 갚지 않을 때에 압류 등을 진행할 수도 있고, 신속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있다면?!!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이라서 제 때에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1. 대화와 설득!!주의사항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 녹음, 카톡, 문자, 메일 등을 이용해서 돈 빌려준 사실에 대한 증거를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 진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송금 내역이나 증인 등에 대한 내용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내용증명서 발송!!이유와 방법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이 있으며 내용증명에 대한 법적인 서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에는 “본인과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돈을 빌려준 날, 금액, 이자, 몇 년 몇 월 몇 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한다!”는 등의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과 마찬가지로 내용증명 자체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에 대한 간접적인 “차용증”을 소급해서 만드는 효과와 상대방에게 위협감을 주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채권이 소멸되는 것을 중단시켜 주는 효력도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서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추심 업체의 도움을 받을 때에도 유리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 줄 당시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후에 작성해도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와 설득, 내용증명서 등의 발송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들을 모으면 됩니다.

▶내용증명 주소 모를 때?!!상대방이 수령 거부한다면?!!

3. 채권추심업체 도움!!이유는?!!

차용증 없다는 이유로 상환하지 않거나 돈을 갚을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는다면 채권추심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기란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인이 돈을 받아 내는 과정에서 분을 이기지 못하고 싸우게 됨에 따라 일이 커지는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떼인 돈 돈 받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주거침입죄,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에 대한 부분이나 독촉 제한 시간에 대한 규정 등을 몰라서 당하는 수가 많습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정보력도 부족하고 시간적 낭비도 심하기 때문에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채권추심업체들도 법을 지켜가면서 합법적으로 잘 받아내기 때문입니다.

▶185 이하 통장압류 금지?!!150 이하 급여압류 되었다면 해결방법은?!!

4. 민사, 형사소송!!이런 건 주의해야?!!

금전거래 당시에는 차용증이 없었지만, 카톡, 문자, 증인, 내용증명서 발송 등으로 빌려준 돈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민사나 형사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소송에는 소액소송, 지급명령, 민사소송, 제소전 화해, 일반 소송이 있습니다. 금액이나 내용에 따라서 다르고 절차나 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법무사,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민사 소송보다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형사소송입니다. 금전거래에 대한 사실관계와 증거, 빌릴 때의 의도나 경제력 등을 작성해서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명확한 근거, 증거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고죄“로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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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공소시효?!!소멸시효 중단시키려면?!!

빌려 준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민법에서 규정하는 소멸시효입니다.

채권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의 경우에 빌려 준 돈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자 재산조회, 압류, 소송 등의 다양한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 압류, 가처분, 소송 제기 등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의 공소시효도 10년이므로 독촉의 과정을 거쳤지만 받지 못했을 때에는 증거를 모아서 이 기간 내에 사기죄를 고소해서 받으면 됩니다.

지인의 자금난이 안타까워서 선한 마음으로 빌려주었지만 제 때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의 방법과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빌려준 돈 받는법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고, 부득이하게 해야만 한다면 차용증과 공증은 필수라고 합니다. 순간적인 어색함 때문에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노심초사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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