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대신에 받는 보상휴가제 조건 대상자는?!!서면합의서 작성없으면 무효?!!

보상휴가제 조건 대상자, 서면합의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어떻게 될까요?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일은 연장근무, 잔업, 야간 근무, 휴일 근무 등의 형태로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그것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2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날짜에 쉴 수 있는 대체휴무제가 있고, 초과 근로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는 보상휴가제가 있습니다.

보상휴가제 조건 지급기준?!!

이 제도는 구성원이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였을 경우에 초과 근무시간의 50%를 가산해서 임금이나 휴가로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유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근무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효과도 있고 주52시간 적용사업장에도 활용하기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서면 합의를 거친 후에만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없거나 직원이 소수인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서 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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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 장점?!!

이 제도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리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좋은 것으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게 됩니다. 근로자는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아서 좋고 고용주는 원하는 목표나 납품기한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힌 것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통의 경우에 1) 기한 내에 달성해야 할 목표나 납품기일이 정해진 경우 2) 성수기나 제품개발, 프로젝트 등으로 집중적인 근무가 필요한 경우 3)그 외 부득이한 경우 등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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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 실시하려면?!!

근로기준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근로자대표자라는 것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말합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등의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해서 근로자대표가 선정되어 있다면 별도 선출 과정없이 자동적으로 근로자 대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휴가에 갈음하기 때문에 꼼꼼이 챙겨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합의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노사간에 자율적 합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간 합의에 의해서 재량껏 하면 되지만,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필요적 사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공인노무사나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상휴가제

보상휴가제 필요적 기재사항?!!

금전적인 문제와 관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를 적용 할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서 정확히 하지 않으면 위화감을 조성하면서 팀웍을 해치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성원들의 불만 등으로 차후에 이 제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조건들은 반드시 노사간의 서면합의에 포함하여야 한답니다

1. 휴가 부여방식

보상휴가제를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해서 적용할 것인지?여부

2. 임금 청구권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임금 청구권을 배제하고 휴가청구권만 일정할 것인지?

3. 보상휴가 부여기준

보상휴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 임금을 할지? 가산임금만으로 할지?

4. 적용 기간

그 외에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휴가 미사용 퇴사한다면?!!

바쁜 업무 등으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잔여보상휴가분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정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근무 특성에 따라서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곳이 많답니다. 그래서 근무자, 근무시간, 근무일수 등에 대한 것들을  쉽고 간편하게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들도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업체에서는 그런 곳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깔끔한 일처리에 좋답니다. 빅데이터로 관리하기도 편할 뿐만 아니라 보상휴가비용에 대한 내역도 한 눈에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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