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무급휴가 휴무 대처는 어떻게?!!실업급여 받기 위한 조건 있다는데?!!

강제 무급휴가 휴무를 강요 당할때의 대처와 실업급여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이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강제 무급휴가나 연차에 내몰리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갑질”이라는 신조어가 등장 할 정도로 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정부에서는 강력한(?) 대처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제무급휴가와 실업급여, 연차 수당에 대해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 무급휴가 불법?!!휴업수당 지급은?!!

코로나19를 포함한 경영상 악화를 이유로 강제 무급휴가나 연차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하는 강제 무급,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휴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많은 금액인 통상임급을 주도록 근로기준법제4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있어서는 적발과 단속이 쉽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동등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언제나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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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무급휴가 휴직 합법인 경우?!!

1. 서로간에 합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강제 무급휴가나 연차는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입니다. “근로자의 청원에 의한 휴가서”나 미사여구를 이용한 명칭의 문구를 사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회사의 어려운 사정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근로자와 합의하에 하는 무급휴가나 연차는 불법이 아닙니다. 난국 극복을 위해서 서로간의 양보와 동의하에서 하는 것으로 강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통 분담도 하고 회사의 빠른 회생을 위해서 서로간에 노력하는 것으로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강제 무급휴가

2. 천재지변?!!

천재지변에 의한 강제 무급휴가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재지변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나 내용 등에 대해서는 늘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3. 정리해고 전(前)단계!!주의사항은?!!

회사가 뼈를 깍는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정리해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전(前)단계로 하는 무급휴가, 무급 휴직은 정당하다고 합니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결정이나 진행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노사가 정리해고에 대해서 협의한 상태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의 마지막 단계로 무급휴가, 무급 휴직을 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어려운 줄 알면서도 본인의 권리나 법 규정만을 내세우다가 함께 침몰하는 것 보다는 고통 분담으로 같이 사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무급휴가과 실업급여 관계는?!!

강제에 의한 무급휴가든 자발적인 무급휴가든지간에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급휴가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의 3가지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최소한 2개월 이상 휴직
  2. 무급휴가 70%를 받지 않아야 함
  3. 실업급여 조건 충족

3번째 항목인 실업급여 충족조건이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통상 180일 이상 근무 2) 자발적 퇴사 3)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실업급여이며 퇴직 다음날로부터 최장 12개월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기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회사가 어려워서 월급도 제 때에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한답니다.

기존의 직장으로부터의 월급 없는 2달을 버티다가 그 회사가 부도나 폐업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더 복잡해 지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이나 명예퇴직 수당 등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과 회사의 여러가지 상황들과 사회 여건들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월급, 수당을 받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재취업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보장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회사와 근로자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상생하도록 진정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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