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하면 신고포상금 어떻게?!!미발행 신고서류와 방법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했을때의 신고포상금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사나 쇼핑 등을 할 때에 신용카드는 정말로 편리한 수단입니다. 지출 당시에는 현금이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소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과소비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돈을 모으기도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직장 동료A씨가 현금만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는 물건 구입 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업체 때문에 난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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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미발행?!!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면서 현금 지출하였다면 거래 업체에서는 당연히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도록 2005.1.1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발급의무업체이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1원이상이라도 발급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되고 신고포상금 대상, 과태료, 처벌 대상입니다

이 규정은 반드시 현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폰뱅킹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하지만 당초 구입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 미발행신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본인만 VS 제3자도 가능?!!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본인 뿐만 아니라 대리인에 의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목격하였거나 증거 자료가 있다면 제3자에 의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영수증 발행을 해야만 세원 포착이 제대로 되면서 조세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출한 소비자는 연말 정산,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등에서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안 하는 이유?!!

일부 업체에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 주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입을 누락시켜서 세금과 의료보험을 적게 내기 위함입니다

영수증 미발행분에 해당하는만큼 수입은 줄어들고 세금도 적어지게 됩니다. 세금은 의료보험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산출 자료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어든 세금만큼에 해당하는 의료보험의 과표가 낮아지기 때문에 의료보험도 적게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꺼려하거나 가격을 다운 시켜가면서까지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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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미발행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1회 위반 업체라서 행정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은 구매 금액의 20%까지 받을 수 있으며 구간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5천원이상~5만원이하인 경우는 1만원, 5만원초과~250만원이하는 20%,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와 처벌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신고나 추후 다른 서류에 의해서 발견되는 경우에는 미발급 부분에 대해서는 5%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거래 금액(미발급 금액)의 50%만큼에 해당하는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푼돈 몇 푼 아낄려고 발행을 누락하거나 거부하면 엄청난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서류와 기한은?!!

현금 결제나 이체 등을 통해서 구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세무서에 신고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악용한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고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현금 영수증 신고포상금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만원이상 물건구매
  • 현금영수증 거부 증거자료

여기에서 말하는 거부 증거자료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나 카톡, 메일 등이 있어면 됩니다

또한 현장 사진, 동영상, 녹취파일 등도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사실 발생일로부터 5년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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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은?!!

구매 내역이나 증거자료를 구비해서 가까운 국세청을 방문후 신고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은 어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플다운 받는 곳에서 “홈택스“를 검색후 다운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텍스▶로그인▶상담 제보(우측 상단)▶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에서 하면 됩니다

이 곳에서 “신고자 성명, 휴대 전화, 거래당사자 여부,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고자의 조건은 충족됩니다

고발대상인 상대방에 대한 내용은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상세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만 입력해도 됩니다.

이 내용은 현장에 비치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물품 내역을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은 철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국세청에서는 고발당한 사업자에게 신원노출 당하는 일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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