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기준 과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 방법은?!!

알바 퇴직금 기준 과 계산방법, 주의사항은 어떻게 될까요?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정규직은 고사하고 알바 자리 구하기도 하늘에 별따기가 된 슬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파리 목숨같은 알바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놓치고 알면 챙길 수 있는 것이 아르바이트 퇴직금이기도 합니다

알바 퇴직금 기준 어떻게?!!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 마다 1달치 월급을 적립했다가 퇴사할 때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 연차가 늘어나면 날수록 퇴직금은 당연히 많아지는 것이며, 퇴사후의 노후나 창업, 재취업 등을 위한 자금으로 이용되어집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할 때에 일시불로 받는 목돈이 되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쌓여가는 부채라서 부담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알바, 인턴 등의 명칭이나 계약 형태에 불구하고 조건 충족시에 받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며 위반시 과태료, 형사처벌, 연체이자까지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퇴사후 정당한 사유나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업체를 고용노동부에 고발, 고소를 하거나 소송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퇴직금 기준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고, 일반인들과 조건은 다음과 같이 동일합니다

  • 1년이상 근무
  • 주당 15시간(월60시간)이상 근무

알바 퇴직금 받는 경우?!!

한 사업장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계약의 형태나 내용과 상관없이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중에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알바 무단퇴사 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퇴직금 기준
또한 격일제로 일을 하거나 객주 단위로 일을 하는 경우에도 1년이상과 월 60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 7시간, 일요일 8시간 하는 주말알바라도 조건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4주간 평균을 내어서 주당 15시간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주간에 15시간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주에 더 많이 해서 평균 조건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하였거나 4대 보험(연금)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10.9.29일 법령 개정으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을 할 때에는 업무 숙지나 알바생 파악을 위한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기간계산에는 포함되어집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연히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급여 명세서, 급여 통장 등을 통한 입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개월 20일을 근무하면 받을 수 없지만 1년 6개월을 근무하면 1.5년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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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못 받는 경우?!!

알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이상이라는 조건과 매월이라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여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임시직이나 알바생을 1년이내로 계약을 하거나 1년이 되기 직전에 해고 했다가 해가 바뀌면 다시 고용하는 방법으로 퇴직금 지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법의 맹점을 이용한 악덕 업주들때문에 근로자들은 힘들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편법은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알바, 인턴 등에게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알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 1년이상이라도 한 사업장이 아닌 경우
  • 1년중 시즌때만 근무
  • 객월이나 분기별 근무
  • 간헐적 알바
  • 1년미만 근무
  •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 근무

알바 퇴직금 계산 방법은?!!

퇴직금은 근무한 기간이 1년 경과할 때마다 1개월치의 월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한 연수에 월급을 곱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로 통상임금이라는 것이 있지만 퇴직금 계산을 할 때에는 평균임금을 적용합니다

좀 더 엄격히 말하면 퇴직일전 3개월간의 총 급여액을 3개월 기간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평균 산정을 할 때에는 일수가 적은 2월이 포함되어 있으면 3개월 평균임금 산정시에 일당이 높아지므로 퇴직금이 많아진다는 것도 참고하면 됩니다.  이것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총근로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일전 3개월 총급여액/3개월 기간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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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나 고용노동부 등이 홈피를 방문해서 퇴직금 계산기 를 이용하면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플이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사일, 퇴직일, 재직일수,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 1일 평균임금 등을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하는 것이 정확한 금액 산출에 좋습니다.열심히 일 했고 위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퇴직금 챙기시기 바랍니다. 법령으로 보장되어 있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고 돈이기 때문입니다.

알아서 챙겨주는 업체들보다는 그렇지 않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잘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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