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 뜻과 벌금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무고 혐의없음과 역고소는?!!

무고죄 성립요건 뜻과 벌금 처벌은 어떻게 되고 역고소 당했을때 대처방법은 무엇일까요?

허위 사실로 신고 당했을 때에 무고혐의로 상대방을 역고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죄에 대한 벌금과 처벌이 강력하기 때문에 고소시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벌금, 처벌 등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히려 고소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고죄 뜻?!!무고죄란?!!

무고죄 뜻이란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간의 고소, 고발 뿐만 아니라 공무원, 직장인의 허위 사실 등을 진정서, 탄원서, 투서 등의 형태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사기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때에 허위사실을 기록하는 것도 해당되기 때문에 고소장 작성시 주의해야 합니다.

고소장 표준양식에도 무고죄에 대한 경고문구가 서명 날인하기 직전에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때에는 형법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무고혐의 뜻은 고소 고발내용에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이 없을 때에 “무고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릴 때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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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벌금 처벌은?!!

원한 관계, 금전피해 등으로 특정인을 고발할 때에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고 당신을 무고죄로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언론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됩니다.

상대방 신고 사실중에 한 가지라도 허위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한 것이고 처벌도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무고죄 벌금 처벌은 국가 형벌권을 사적으로 악용한 것이기 때문에 1,5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1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3가지?

1. 고의성?!!고의성 범위는?!!

무고죄 성립요건을 충족시키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 위한 고의성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장, 진정서 등을 제출할 때에 상대방 처벌을 받기 위한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처발 받을 수도 있겠다!”정도의 확신만 있어도 고의성은 성립됩니다

2. 신고 고소 고발 필수?!!고발 안 하면?!!

처벌할 수 있는 기관인 경찰서, 검찰청, 공무원 등에 허위 사실을 실제로 신고해야만 합니다. 신고는 반드시 서면이나 직접 방문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서면, 구두, 방문, 우편, 인터넷, 고소, 고발, 익명, 타인 명의에 의한 것도 가능하고 대리인에 의한 고소 고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말만하고 인터넷 등에 게시만 한다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죄, 모욕죄, 영업방해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 자체가 무고죄 기수 요건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후 고소 고발을 취하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3. 허위성?!!입증 책임?!!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신고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허위 사실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한 상태였다면 본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인이 주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나 루머 등을 진실로 믿고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것은 적극적 소명이 있어야 하고 고발한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의 범위에 대해서는 터무니 없는 것이 아니고 다소 과장된 것은 무조죄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고소 사실이 터무니 없는 허위 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였으며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 사실의 성립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명백한 허위인 경우에는 일부라고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죄들과 달리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입증이 곤란하고 승소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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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역고소 당하면?!!

허위사실 고소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역고소 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 신고는 평생 쌓아 온 신뢰나 이미지를 한 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 가정생활 등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억울한 신고가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반대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라서 전문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즉 무고죄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임을 증명해야 하고, 무고죄 역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고소인 고발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어려운 여건 등으로 고소 고발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만큼 범죄가 늘어나고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억울하거나 피해 본 일이 있다면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평생의 한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흥분된 감정과 분을 삭히지 못한 상태에서의 고소장 작성은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답니다.

본인의 억울한 일도 중요하지만 허위 고소 고발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도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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